손해배상에서 ‘생계비’는 어떻게 빼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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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서 ‘생계비’는 어떻게 빼주나?
1. 왜 사망자 ‘생계비’를 공제할까?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앞으로 벌 수 있었을 돈)을 계산할 때, 그중 일정 부분은 망인 본인이 생존했다면 자기 생활을 위해 썼을 금액, 즉 ‘생계비’로 지출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유족이 손해배상으로 전부 받게 되면, 실제로는 ‘소비되지 않을 몫’까지 이중보상받는 꼴이 되므로, 법원은 “망인의 생계비를 일실수익에서 빼주자”고 보는 것이죠.
2. 대법원, “생계비는 경험칙(1/3 등)으로 일률 계산할 수 없다”
과거엔 수입의 1/3을 생계비로 잡는 관행이 흔했지만, 대법원은 “사람마다 수입 수준이 달라 지출 규모도 다르고, 구체적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면 일정 생활비 이상의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소득이 낮아도 실제 지출이 더 클 수 있거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미성년자 사망, 왜 사고 후부터 성인 될 때까지 생계비 안 빼나?
미성년자는 원래 부모 등으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자기 스스로 생활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즉, 미성년자가 벌었다면 그 돈은 부모나 가족 생계에 기여했거나, 자신이 써야 할 비용을 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그 기간만큼 생계비를 공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
예외: 만약 미성년자가 실제 취업해서 자기 수입으로 본인 생활비까지 부담해왔다면, 그 아이가 사망함으로써 “쓰지 않게 된 생활비”가 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가동기간 후(즉, 노동가능연한 이후)의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가동기간이 지난 뒤, 여명까지 해당 망인이 살아 있었어도 본인 생활비가 들긴 하겠지만, 그것이 ‘망인이 가동기간 중에 번 돈으로 충당되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통상 가동기간이 끝난 다음 생계비는 일실수익에서 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외 사례: 예컨대 군인연금이나 상이연금·유족연금처럼 가동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연금에서 쓰였을 ‘생계비’를 공제한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5. 유족 생계비를 공제하진 않는다
사망자가 살아 있었다면 어차피 가족들을 부양했을지라도, 그 가족이 “부양비 절감”으로 이득을 봤다고 해서 망인 본인의 ‘생계비’ 공제에 반영할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양비 절약”은 가해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가 없고, 망인의 이득이라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족이 사용하든 말든 사망자 본인 소비와 별개로 취급됩니다.
6. 소득 중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
생계비 산정의 기준을 마련할 때,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1/3이니 1/4이니 하는 식으로 정하곤 하는데, 퇴직금까지 포함해 전체 소득을 합산한 뒤 공제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만약 당사자들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 포함 전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다고 합의해둔다면, 그 취지를 분명히 해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7. 결론: 생계비 공제, 사건별로 달라진다
결국 “수입의 1/3을 생계비로 빼자”고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망인의 구체적 수입과 지출 구조, 가족관계, 나이 등을 종합해 어느 정도 생활비가 필요했는지 증거로 인정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지, 은퇴 후 연금 수령자인지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므로, 실무에선 일률적 기준 없이 각 사건에서 판결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가 실제 소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만큼은, 일실수익에서 빼야 중복보상을 막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보험사·가해자·유족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하죠. 대법원은 “정확한 증거가 없다 해도, 상황에 맞게 생계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므로, 사건별로 꼼꼼한 사실조사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