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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서 얻은 이득, 어디까지 빼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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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서 얻은 이득, 어디까지 빼줘야 할까?


1. 손익상계(이득공제), 왜 필요한 걸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손해를 봤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사고 때문에 오히려 지출이 줄거나(예: 향후 생활비 절감), 보험금이나 각종 급여 등을 별도로 받았다면, 이로 인해 실제 손해가 줄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액 이상’을 챙기는 걸 막기 위해, 이런 이득은 손해액에서 빼주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바로 이 과정을 ‘손익상계’(혹은 ‘이득공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2. ‘손익상계’와 일반 상계, 뭐가 다른가?

민법이 말하는 상계는 두 사람 간 채권·채무가 대립하는 관계에서 같은 금액 부분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손익상계는 그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제도에서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서, 같은 원인으로 얻게 된 이득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최종 손해(‘실손해’)만큼만 배상받도록 조정하는 것이며, 대립하는 ‘청구권’이 직접 상계되는 건 아니라서, 일부에서는 ‘이득공제’라는 표현이 더 맞는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3. 법 규정이 있나, 없나?

우리 민법에는 손익상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6조가 유사한 취지로 “공제될 이득”을 정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학계와 법원은 “손해배상의 핵심 취지는 ‘실손해’만큼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일으킨 손실과 동일 원인으로 인해 생긴 이익이 있다면 이를 공제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실제 손해보다 초과 이익을 받는 건 손해배상의 본질에 어긋난다”라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손익상계, 어떤 이득이 문제가 될까?

대표적으로, 사고 피해자의 손실을 줄이는 두 종류 이득이 문제 됩니다.


첫째, ‘소극적·관념적 이득’: 가령 사망사고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생계를 위해 미래에 지출했어야 할 비용(예: 부양가족 생활비 등)을 안 쓰게 된다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었다고 보고 손해액에서 빼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둘째, ‘적극적·현실적 이득’: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나 민영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처럼, 실제로 돈(또는 금전가치)을 수령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건 여러 사회보장제도나 보험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떤 보험금은 공제 대상이고 어떤 건 아닌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5. 왜 “중복전보 조정”이라고도 부를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양자 대립하는 단순 구조를 넘어서, 제3의 보험사나 공제기관이 등장해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급여나 보험금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서 빼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는 “중복전보(이중 보상) 여부”를 따지는 영역으로, 엄밀히 말해 ‘가해자 vs. 피해자’라는 구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득은 공제 가능하나, 어떤 건 가해자 책임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공제를 부정하기도 하죠.


6. 각 이득마다 판단 달라질 수 있다

손해배상 실무에서 “공제되는 이득인가, 아닌가?”를 일률적으로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노동부 산재보험과 사보험(민간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이 서로 성격이 다르듯이, 법원이 이 두 금액을 똑같이 공제할지 여부는 각각의 규정과 사건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산재보험급여는 중복 전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부분이 공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순수한 개인보험은 가해자가 아닌 보험자가 “사고”와 무관한 계약 관계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공제가 불리기도 합니다.


7. 결론: “이득공제”는 실손해만 배상한다는 원칙의 반영

결국 손익상계(이득공제)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실질 손실’을 넘어서 이중 이익을 얻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피해자가 얻게 된 이득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서 각 이득의 성격·법적 근거를 파악해 “과연 손해액에서 빼야 하는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도 사례별로 공제 가능·불가능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무에서는 “한꺼번에 결론 못 내리고, 각 이득 항목별로 어떻게 처리할지”를 깊이 검토해야 하죠. 특히 사망사고에서 일실수입에 반영되는 ‘생활비 공제’, 산재보험급여 공제 여부, 사보험금 중 일부 공제 등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사건의 배상액을 크게 좌우하므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득 종류별로 정리와 근거 규정을 꼼꼼하게 따지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