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를 소홀히 했다면, 탑승자도 책임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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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를 소홀히 했다면, 탑승자도 책임이 커진다
1. 왜 오토바이 안전모와 자동차 안전띠가 중요한가
사고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자인지 동승자인지에 관계없이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사용했는지’가 법원에서 크게 강조됩니다. 오토바이라면 안전모, 자동차라면 안전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다쳤다면, 법원은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고 일정한 과실비율을 보행자·동승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보통 10~15% 과실
취지: 오토바이 타는 사람에게 안전모는 필수적인 보호장치입니다. 만약 안 쓴 상태로 사고가 나면 머리 부위 충격이 커질 것이므로, ‘피해를 키운 책임’이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예시: 만약 정상 주행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안전모를 착용했다면 훨씬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 평가된다면 10~15% 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수 있다는 판례적 경향이 있습니다.
3. 안전띠 미착용, 과실 수준은?
예시: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이 추돌당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뒷좌석 탑승자도 마찬가지였죠. 법원은 운전자에게 10%, 뒷좌석 탑승자에게 5%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미: 사고 시 안전띠를 맸다면 충돌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기에, 그 미착용만으로도 피해 확대 책임이 생긴다는 게 핵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 4. 29. 선고 2012가단5028038)
4. 버스 탑승 중 손잡이 안 잡았다고 다 과실일까?
(1) 정차 버스에서 요금 넣는 동안 추돌, 보행자 과실 ‘0’
사건 예시: 정차 중인 버스에 승객이 막 올라탔는데, 다른 차가 후미를 들이받는 바람에 승객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판결: 승객은 과실 없음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막 올라와서 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곧 충격이 있을지 몰랐다’고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지법 2003. 8. 22. 선고 2002가단169591)
(2) 버스 내에서 춤추다 급제동 사고 → 피해자 과실 40%
정황: 전세버스를 타고 여행가던 중, 통로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차량이 급제동하자 넘어져 부상당했는데, 법원은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그렇게 행동하는 건 스스로 위험을 키운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4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전주지법 2003. 6. 27. 선고 2002나4637)
(3) 버스 급제동, 잡을 곳 안 잡고 넘어짐 → 과실 10%
사례: 버스가 앞 차량 회전 등 문제로 갑자기 멈추자, 차내에 서 있던 승객 중 한 명이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진 경우입니다.
결론: 승객 10% 과실이 인정됐는데, 나머지 운전자 측 책임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서 있는 승객이라면 기본적으로 손잡이·기둥 잡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4. 16. 선고 95가단49947)
5. 결론: 탑승 중 안전수칙도 책임소재에 큰 영향
결국 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나 승객이라도 ‘안전띠 착용, 안전모 착용, 손잡이 잡기’ 같은 기본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과실 책임이 인정됩니다. 심지어 ‘춤추며 노는 행위’ 등은 명백히 위험도를 높이는 행동으로 간주돼 과실이 크게 잡히죠.
물론 정차 중 택시나 버스에서 막 타거나 요금 넣는 상황이라면, 승객이 ‘충격에 대비해 손잡이를 꼭 잡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과실이 없다거나 매우 낮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안 했다거나 오토바이 탑승자 안전모 미착용 같은 명백한 안전 장치 불이행은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도 일정한 책임을 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