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안 맨 동승자도 과실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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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안 맨 동승자도 과실 생길 수 있다
1. 왜 차량에 탄 승객도 과실이 인정될까
대부분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탄 승객이라 하더라도 안전띠를 착용하거나 손잡이를 잡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본인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띠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판단되면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2. 안전띠 착용 의무, 어디까지 적용될까
도로교통법 규정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앞좌석 동승자에게도 안전띠를 착용시키도록 해야 하며, 뒷좌석이라 하더라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이 의무적으로 매야 합니다.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67조 등)
모든 도로 전 좌석 의무화 추세
2016년 국무회의에서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의결되었고, 이후 실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 원칙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3. 안전띠 미착용, 어느 정도 과실로 인정되나
대법원의 태도
비록 시내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띠 착용은 사고 시 자신의 피해를 줄일 중요한 방법’이라며, 안전띠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과실상계 사유가 된다고 판시합니다.
과실비율
통상 10% 정도를 기본으로 잡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가 큰 피해로 이어졌다면 과실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안전띠 미착용으로 ‘차 밖으로 튕겨 나가 크게 다쳤다’면 과실율이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시내 택시 뒷좌석 예외
시내 운행 중 택시 뒷좌석 탑승자는 현실적으로 안전띠를 잘 하지 않는 점이 반영돼, 법원이 실제 과실비율을 조정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4. 버스나 택시 승객, 언제 과실 인정되나
(1) 개문발차 사고
개요: 버스나 택시가 멈추지 않은 채 문을 열거나 닫는 도중, 승객이 넘어져 다치거나 추락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보통은 승객 무과실: 차량의 주된 잘못으로 보는 경향이 크지만, 승객이 전혀 지지대 없이 서 있거나, 흔들리는 걸 무리하게 버티다 넘어졌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급출발·급제동·급회전 중 넘어짐
원칙: 차량이 급하게 움직여 승객이 넘어졌다면 운전자 과실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승객들은 다치지 않았는데 본인만 다쳤다면, “손잡이나 기둥을 잡지 않았다”는 등 승객 과실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5. 구체적인 사례 예시
안전띠 미착용 승객
가령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 달리던 차량이 전복되었는데,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차 밖으로 튕겨 나가 크게 부상했다면 법원은 “안전띠 착용만 했어도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 보고, 과실을 10~20% 이상 잡을 수 있습니다.
버스 출입문 사고
만약 운전사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출발했고, 승객이 문 가까이 서 있다 떨어졌다면 운전자 책임이 당연히 큽니다. 그러나 승객이 속도가 붙는데도 손잡이를 전혀 잡지 않거나, 열린 문 밖으로 몸을 내민 행동이 있다면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6. 결론: “탑승자도 안전책임”을 잊지 말아야
사고가 날 경우 “나는 그냥 탑승자이니 무조건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전띠 착용, 손잡이 잡기 등 기본적인 방어수단을 활용하지 않은 점이 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면, 법원은 승객 측 잘못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안심하려면 차에 타는 순간 안전띠부터 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버스나 택시 뒷좌석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택시 안에서 보편적이지 않다” 해도 법원은 상황에 따라 과실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운전자 역시 동승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해야 교통사고 후 분쟁에서 억울하게 책임이 부풀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