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량, 사고 시 보행자도 책임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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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차량, 사고 시 보행자도 책임 생길 수 있다
1. 왜 후진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이 문제될까?
일반적으로 차량이 전진할 때보다 후진 시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훨씬 제한됩니다. 게다가 후진 경고음이나 경고등이 울리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충돌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보통 후진 차량이 더 위험하니 운전자 책임이 당연히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거나 후진 신호를 제대로 무시했다면, 일정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후진 중 사고, 보행자 과실이 달라지는 요인
사고 장소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인지, 식당·공사장·창고 앞 등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인지에 따라 주의 의무가 달라집니다.
경고음·경음기 등 신호
운전자가 후진하겠다는 신호(깜빡이·경음기 등)를 명확히 울렸다면, 보행자도 “차가 후진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경계해야 하므로, 이를 무시하면 과실비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간대·날씨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보행자가 뒤차를 인식하기 어렵고, 운전자 역시 시야가 좁아 보행자를 못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 다 주의 의무가 증대되는 상황입니다.
3. 사고 예시
(1) 택시 잡으려다 후진 차량 충격 → 보행자 10%
상황
아침 시간대, 피해자가 길가에 서서 택시를 잡으려는 순간, 4차로 도로에서 후진하던 차와 부딪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결
보행자 과실 10%. 차가 후진 중임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지만, 길 한가운데에서 택시를 잡으려 서 있었다면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했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7. 24. 선고 2013가단5114387)
(2) 새벽 1시 골목길 중앙, 후진 승용차에 치임 → 보행자 10%
정황
주택가 골목길에서 한 보행자가 중앙 부근을 걷다가, 주차하려고 후진하는 승용차와 충돌한 사안.
결론
보행자 과실 10%. 골목길이라 속도는 낮았을 테지만, 중앙 부분은 차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어서 “보행자도 길 중앙을 아무 생각 없이 걸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부산고법 2002. 3. 29. 선고 2001나10663)
(3) 어린 유아가 후진 트럭에 치인 사망 사고, 보호자 과실 20%
상황
보도·차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에서 만 3세 7개월 된 유아가 혼자 놀다가 후진하던 트럭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판단
부모(보호자) 쪽 과실을 20%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를 도로에 홀로 두면 위험이 커진다는 판단이고, 운전자 책임도 있지만 “보호감독 의무” 역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서울고법 2000. 6. 1. 선고 2000나7563)
(4) 도로 폭 7m, 과일상자 싣느라 후진하다 사람 충돌 → 피해자 20%
정황
낮에 1톤 화물차가 사과상자를 싣기 위해 시속 5km 정도의 저속 후진을 했는데, 사과상자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가 적재함 뒷부분에 부딪혔다는 사례.
결론
피해자 과실 20%. 트럭이 움직이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전혀 피하거나 주의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5) 편도 2차로 도로, 트럭이 후진하다 서 있던 보행자 치여 사망 → 25%
배경
보행자가 도로 한가운데쯤 서 있다가, 뒤로 후진해 오던 트럭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판단
보행자에게 25%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 있었다면 ‘차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고법 1990. 11. 29. 선고 90나35224)
(6) 공사장 마당서 트럭 후진 신호 돕다가 사고 → 20%
사정
공사장 마당에서 트럭조수인 피해자가 운전자를 위해 후진 신호를 보내주다가, 뭔가를 집으려고 잠깐 자리를 이탈. 그 사이 트럭이 계속 후진해 펌프카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
법원 결론
피해자 과실 20%. 본인이 원래 후진 유도 임무를 하고 있었는데, 신호 없이 이탈하면 차량이 움직이는 걸 몰랐을 위험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고법 1990. 4. 19. 선고 89나45690)
(7) 포도밭 농로 폭 3m서 후진 트럭이 2세 유아를 뒷바퀴로 치임 → 부모 과실 20%
사건
한 포도밭 사이 비포장 농로(폭 3m)에서 트럭이 후진하다, 뒤에서 놀던 만 2세 유아를 보지 못하고 치었습니다.
결론
부모 과실 20%. 영유아가 농로에 있었다면 운전자도 주의해야 하지만, 보호자가 미리 아이가 차 뒤로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서울고법 1990. 4. 12. 선고 89나49654)
4. 결론: 후진 신호를 무시하거나 도로 중앙에 서 있었다면 과실 생길 수 있다
고속도로처럼 보행 자체가 금지된 도로가 아닌 이상, 보행자는 이면도로·단지 내 도로에서도 안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후진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가 매우 좁고, 차체 뒤편이 ‘사각지대’로 남으므로 사고 위험이 큽니다. 운전자가 경음기나 후진등으로 신호를 줬다면, 보행자도 즉시 반응해야 안전입니다.
또한 영유아나 어린아이 사고에서는 보호자의 감독 의무가 크므로, 사고 시 보호자 과실도 동시에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후진 중 사고는 운전자가 주의를 다했는지와 함께 “보행자가 해당 차량 후진 사실을 알고도 피하지 못했는가, 사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를 종합해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