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가운데 앉거나 쓰러져 있다면, 보행자 과실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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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가운데 앉거나 쓰러져 있다면, 보행자 과실이 높아진다
1. 술 취해 도로 한복판에서 쓰러진 상황, 보행자 책임은 얼마나 될까?
도로를 걷다가 넘어지거나, 술에 취해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다면, 뒤따르는 운전자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행자 측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밤이나 커브길 같은 시야가 나쁜 지형이라면, 보행자 과실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이때 운전자가 아무리 속도를 줄여도 대처하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2. 구체적 사례
(1) 비 오는 야간, 무단횡단 중 차가 급정거 → 사람에 구타당해 횡단보도에 쓰러짐 → 보행자 과실 55%
상황: 야간에 빗속, 편도 3차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술 취한 보행자가 적색신호임에도 무단횡단했습니다. 이를 피하려고 차가 급정거하자 탑승자들이 화가 나서 보행자를 구타, 보행자가 그대로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이 혼잡해졌고, 앞차 운전자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뒤차에 수신호까지 줬으나, 사고 차량은 신호만 보고 1차로로 들어와 그대로 주행하다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결론: 보행자 과실을 55%로 인정했습니다.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고, 이미 다른 차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을 야기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고법 1998. 4. 22. 선고 97나7982)
(2) 야간, 조명 없고 커브길 막 끝나는 지점 → 술 취해 차도에 누워 있다가 80%
배경: 커브 뒤편이라 시야가 막힌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한밤중에 누워 있던 보행자를 차량이 발견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법원 판단: 보행자 과실 80%. 곡각도로 부근이라 운전자가 코너를 돌자마자 보행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고, 보행자가 음주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다는 점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3016)
(3) 야간에 차도에서 택시 잡다가 사고 → 보행자 과실 30%
상황: 밤에 도심 도로(차량 통행 빈번)에서, 보행자가 안전한 곳이 아닌 차도 중간쯤에서 택시를 세우려다 차에 치였습니다.
결론: 보행자 과실 30%. 아무리 택시를 잡으려 했어도, 차도 한복판에서 갑자기 손짓하면 운전자가 갑자기 나오는 사람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3722)
(4) 밤 8시, 편도 3차로 중앙선 부근에 술 취해 앉아 있다 택시에 치여 사망 → 50%
전개: 중앙선 쪽에 보행자가 앉아 있다는 상황은 극도로 위험. 특히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기 어렵다면 운전자의 인지 여지를 더욱 줄이는 셈입니다.
판결: 보행자 과실 50%.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어야 하지만, 한편 보행자 스스로 치명적 위험에 놓였다는 결론입니다.
(서울고법 1990. 11. 15. 선고 90나27445)
3.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는 이유
예측 불가능성: 운전자는 통상 도로가 뻥 뚫린 상태에서 달리는 걸 상정하므로, 도로 중앙부나 차로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사람까지는 쉽게 예상 못 합니다.
야간·술 취함: 특히 야간이면 어두운 옷차림과 음주 상태가 겹쳐 발견이 늦어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고, 보행자 측 책임도 커집니다.
방어의무 한계: 설사 운전자가 속도를 어느 정도 줄였대도, 갑자기 도로에 사람이 있다는 상황 자체가 너무 이례적이므로 완벽히 대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4. 결론: 보행자도 “도로는 차가 다니는 곳”임을 명심해야
물론 보행자는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크지만, 차도에서 무방비 상태라면 상당 과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거나, 횡단보도가 아님에도 당황해 쓰러져 있다면, 사고 시 보행자 책임이 50~80%까지 올라가는 건 드물지 않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밤엔 예기치 못한 장애물(사람이거나 고장차)이 있을 수 있으니 전방주시와 서행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행자가 예상 범위를 넘어선 위험행위를 했다면, 운전자 과실을 덜 보거나 아예 면책해주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므로, 음주나 부주의로 도로에 나와 있으면 보행자 스스로 더 큰 피해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