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서 있었다면, 보행자라도 과실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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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서 있었다면, 보행자라도 과실 인정될 수 있다
1. 도로 한복판에 서 있거나 쓰러져 있다면, 사고 시 과실은 피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보행자는 차도보다 인도로만 다녀야 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 서 있거나 누워 있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판례들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고장 차 견인, 사고 후 수습 등)이라 하더라도, 도로위에 선 상태로 지나가는 차에 대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술에 취해 누워 있었다면 보행자 측에 적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사례별 정리
(1) 밤 0시경, 동부간선도로서 사고 후 수신호 중 충격 → 보행자 과실 45%
상황: 피해자가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견인 작업 중이었고, 뒤에서 오는 차들에게 수신호를 주기 위해 1차로에 서 있었습니다.
결과: 보행자(피해자) 과실 45%. 도로 한가운데서 ‘내 차 사고 후 수습’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해 다른 차량이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11. 12. 선고 2014가단5277506)
(2) 새벽 3시40분, 편도 2차로 갓길에서 일행과 대화하다 졸음운전 차에 치임 → 과실 15%
사건 정황: 피해자가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일행과 대화를 나누던 중, 뒤에서 졸음운전을 한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판단: 피해자 과실을 15%만 인정했습니다. 갓길이긴 하지만, 피해자도 ‘안전 삼각대나 비상등 설치 같은 것’을 했는지 여부가 검토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실이 높진 않은 건, 졸음운전이 훨씬 중대한 과실로 평가된 듯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10. 8. 선고 2013가단261738)
(3) 심야 도심 1차로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가 택시에 치임 → 과실 65%
상황: 보행자가 음주 상태로 차도(1차로)에 드러누운 상태였습니다. 앞서 지나가던 승용차는 이를 보고 차선을 넘으며 피해를 회피했지만, 바로 뒤따르던 택시는 피하지 못해 치인 사례입니다.
결론: 보행자 과실 65%.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가 있긴 해도, 도로 한가운데에 술 취해 누워 있는 건 극도로 위험하므로, 보행자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대전고법 2003. 7. 23. 선고 2003나1845)
(4) 비 오는 야간, 만취로 편도 1차로 도로상에 쓰러져 사망 → 과실 40%
상황: 피해자가 빗속의 어두운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었고, 지나가는 차가 이를 밟아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평가: 하급심은 망인 과실을 40%로 보았는데, 대법원은 “오히려 망인 잘못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비율에서 크게 다툼은 없었습니다. 다만 “망인의 과실이 차량 과실보다 크다”는 원심 자체가 부정되진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3. 왜 보행자 과실이 이렇게 높아질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간선도로: 차량이 속도를 내는 구간이니, 갑자기 도로 상에 사람이 서 있거나, 누워 있으면 운전자가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야간·비·음주: 어두운 옷 차림,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면, 운전자가 더더욱 보행자를 일찍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 결과, 보행자 과실이 올라갑니다.
도로 한가운데 여부: 특별한 표시 없이 차도 중앙이나 1차로 바깥에서 서 있으면, 운전자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해 사고를 막기 어렵습니다.
4. 안전조치 미비, 운전자 책임도 가능
위 사례 중에서도, “아예 후방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도로상에 서 있었다”거나 “갓길 주정차 후 도로 안을 가로질렀다”면 보행자 과실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운전자가 졸음운전 등 중과실로 달렸다면 운전자 과실도 추가됩니다. 따라서 둘 다 책임 분담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5. 정리: 도로 한복판이나 1차로에 서 있으면, 보행자도 과실 크다
보행자는 보통 교통사고에서 법적으로 보호가 크지만, 도로를 점유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거나, 음주·부주의 상태에서 도로 안쪽에 있으면 위험도가 커집니다. 실제 판례들도 “보행자가 문제를 자초했다”며 상당 과실(40~65%)을 인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정이 있다’고 해도, 도로 한복판에 서 있거나 술 취해 쓰러져 있으면 고스란히 본인의 책임이 커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운전자 역시, 야간이나 비 오는 상황에서 도로에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불필요한 사고와 과실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