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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vs. 자동차, 사고 과실은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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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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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vs. 자동차, 사고 과실은 어떻게 달라지나?


1. 금지된 좌회전 차량과 1차로 오토바이 충돌: 오토바이 과실 20%


상황: 주택가 골목길에서 나와, 좌회전이 금지된 간선도로의 1·2차로를 가로질러 무리하게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반면 오토바이는 1차로를 달리다가 이 차에 부딪혔죠.

판결: 법원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무리하게 끼어든 승용차 탓이 크지만, 오토바이 역시 2차로로 진행하지 않고,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오토바이 쪽 과실을 20%로 잡았습니다.

(부산고법 1993. 5. 13. 선고 92나4512)


2. 무면허·음주·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덤프트럭 추돌: 오토바이 과실 70%


사건 정황: 심야, 오토바이 운전자가 면허도 없이 술까지 마신 상태였고, 안전모도 안 쓴 채 곡각도로(모서리가 날카로운 커브)인 왕복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질주했습니다. 게다가 덤프트럭이 차폭등·미등도 없이 그 2차로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이를 미처 못 보고 뒷부분에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결론: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을 70%로 크게 인정했습니다. 무면허·음주·안전모 미착용 등 기본 의무를 전부 어긴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며, 덤프트럭의 등화 미점등도 문제지만 오토바이 측 과실이 훨씬 더 크다고 본 셈입니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8705)


3. 뒤에 탄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과실 10%


핵심 내용: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던 사람이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사고 시 자신의 부상 혹은 손해 확대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동승자 과실을 10%로 책정했습니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6129)


4. 선진입 좌회전 오토바이 vs. 국도 직진차 충돌, 오토바이 50% 과실


사례: 오토바이가 좌측 농로에서 좌회전해 국도로 진입하던 중, 직진 중인 차량과 부딪힌 사고입니다. 분명 오토바이가 농로에서 미리 들어왔긴 했지만, 국도 차량 통행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됐습니다.

판단: 오토바이 과실 50%로 결정. 선진입 여부가 있더라도, 국도라는 간선도로의 흐름을 방해하는 좌회전이었다면 오토바이 책임이 크게 보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서울고법 1990. 9. 13. 선고 90나587)


5. 레미콘 추월 중 오토바이 뒷부분 추돌: 오토바이 과실 10%


전개: 편도 1차로 국도에서 레미콘 차량이 앞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 뒤 반대편 차량이 보이자 급히 자기 차로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결과: 레미콘 과실이 주된 이유지만, 오토바이가 중앙선 근처를 달린 탓에 사고 위험을 키웠다고 보고, 오토바이 쪽도 10%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1990. 5. 3. 선고 89나38944)


6. 종합 정리: 오토바이, 사고 취약하지만 법규 위반 시 과실 가중

사건별로 보이듯, 오토바이 측이 헬멧 미착용·음주·무면허·차로 지키지 않기 등 법규를 어기면 과실이 크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중앙선 침범·추월 금지 구역 위반·불법 좌회전)을 했거나, 오토바이의 대응이 비교적 정상적이었다면, 오토바이 과실이 적게 인정될 수 있죠.

결국 오토바이 운행은 안전장비 착용, 음주·무면허 금지, 차도 가장자리 준수 등 기본 수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 자동차 역시 오토바이의 취약성을 염두에 두고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사고 후 과실 분쟁에서 불리해지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