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vs. 오토바이, 과실비율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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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vs. 오토바이, 과실비율 어떻게 달라질까?
1. 오토바이 사고에서 ‘수정요소’가 중요한 이유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을 때, 과실비율은 일반 자동차 간 사고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차체가 작고, 최고속도가 낮거나 급정거 시 전도(넘어짐) 위험이 크며, 운전자는 신체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 상황이라 해도, 오토바이 측 과실을 조금 덜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무면허·과속·안전모 미착용·정원 초과 운행 등 오토바이 운전자가 잘못을 한 경우라면, 그만큼 과실비율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사고 사례: 정체된 편도 3차로 도로, 택시 뒷문과 부딪힌 오토바이
사건 상황: 주간, 차량이 심각하게 밀리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3차로와 보도 사이 틈새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택시가 승객 하차를 위해 뒷문을 연 순간, 오토바이가 그 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 결론: 오토바이 쪽 과실을 35%로 잡았습니다. 즉, 좁은 공간을 무리하게 지나면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오토바이 측 과실을 높였지만, 택시가 도어를 열 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도 인정돼, 오토바이 과실이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았던 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 1. 27. 선고 2013가단334445)
3. 정원 초과·안전모 미착용, 손해 확대와 직접 연관 가능
오토바이가 정원을 초과해 운행 중이었다면, 핸들 조작이 더욱 어려워져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법원은 이 점을 “손해 발생 및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한 사람이 운전, 뒤에는 두 명이 탑승해 3인승이 됐다면, 그 잘못이 사고 결과(피해 정도)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판례 취지: 오토바이 동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거나, 정원을 초과해 탑승함으로써 운행 안정성을 해쳤다면, 해당 동승자 본인에게도 과실상계 사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7407)
4. 왜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고에서 자동차 측 과실이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나
상해 가능성: 오토바이는 충격 시 운전자나 동승자가 곧바로 도로 위로 떨어지거나 다른 차량에 2차 충돌을 당하기 쉬워, 부상 정도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상 주행 특성: 차체가 작으니, 자동차 운전자가 간과하기 쉬운 점도 있지만, 반대로 오토바이가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거나 과속할 수도 있기에, 각각의 구체적 행동에 따라 과실은 크게 달라집니다.
운전자의 주의 의무: 자동차 입장에서는 오토바이가 더 불안정하고, 작은 움직임에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과실을 다소 높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5.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
오토바이 운전자: 헬멧 착용, 정원 준수, 음주·무면허 금지 등 기본 수칙을 지켜야만 과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다면, 사고 시 상당한 과실비율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 오토바이가 근처에 있으면 쉽게 사각지대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합니다. 특히 차선 변경이나 문을 열 때, 오토바이를 더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 오토바이에 타는 사람도 “내가 몇 명째 동승자인가?”, “안전모는 꼭 착용했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사고가 나면 동승자의 잘못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 결론: 오토바이 특수성을 감안하되, 기본 안전수칙 위반은 가중과실
오토바이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건 사실이지만, 음주·무면허·안전장비 미착용 같은 ‘안전수칙 위반’이 있으면 법원은 오히려 오토바이 측 과실을 크게 봅니다. 반면 자동차 측도 “오토바이는 일반 차보다 위험과 피해가 클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라는 판단 하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죠.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가, 차량 특성과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사고 시 억울한 과실 분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