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좌회전 진입, 왜 과실이 크게 잡힐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차로 변경·좌회전 진입, 왜 과실이 크게 잡힐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312 |
차로 변경·좌회전 진입, 왜 과실이 크게 잡힐까?
1. 야간에 갑작스러운 유턴 진입, 직진 차량 과실 80% 인정된 예외적 사례
상황: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60km로 달리던 차량이, 오른쪽 갓길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봤지만 별다른 주시 없이 계속 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승용차는 급하게 유턴하려고, 갓길에서 2차로·1차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충돌 발생으로 승객이 사망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직진 차량 과실을 무려 80%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임에도 ‘갓길에 방향지시등 켜고 서 있는 차’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잘못이 결정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유턴 시도한 승용차에도 과실이 있으나, 직진 차가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며 과실을 더 크게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1996. 5. 23. 선고 96나9036)
2. 안전지대 침범 오토바이, 직진 차로에 튀어나온다면?
사례: 오토바이가 도로 한가운데의 ‘안전지대’를 무시하고 넘어 들어와,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과 부딪힌 사건입니다.
법원 판단: 정상 차량에게 “안전지대를 침범해 달려드는 오토바이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라며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즉, 오토바이 쪽의 ‘예측 불가능한 급진입’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인 셈이죠.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153)
3. 좌회전 진입, 맞은편 직진 차량과 충돌 시 과실 60%도 가능
사례: 편도 1차로 지방국도에서, 반대편 차선에서 마을 쪽으로 들어가려던 차량(망인 차)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중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직진해오던 차와 정면충돌해 사망사고가 났는데, 법원은 사망한 측 차량에도 6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의의: 아무리 자기 갈 곳이 있다 해도, 맞은편 직진 차량이 오는 상황에서 중간에 무리하게 좌회전 진입을 했다면 사고 책임 상당부분을 감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서울고법 1990. 9. 27. 선고 90나20031)
4. 정리: 끼어들기·좌회전·유턴은 언제나 ‘고위험 행위’
도로우선권: 기본적으로 직진 차량이 ‘도로 점유 우선권’을 갖습니다. 끼어들거나 좌회전·유턴 등 회전 동작을 하려면, 충분히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합류해야 하죠.
예외적 상황: 위 야간 유턴 사례처럼, 직진 차가 ‘명백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정황’이 있는데도 아예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직진 차 과실이 크게 잡히기도 합니다.
뚜렷한 예시: 골목길에서 대도로로 갑자기 뛰쳐나오는 이면도로 차량,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하는 차, 안전지대나 유도선 넘어 돌진하는 오토바이 등은 대부분 끼어드는 쪽이 더 큰 과실을 부담합니다.
5. 운전자 주의사항
끼어드는 쪽: 무조건 방향지시등, 서행, 빈틈 탐색이 필수입니다. “내가 눈에 띌 것”이라 믿고 확 들어왔다가 사고 나면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직진 차: 위 유턴 사고처럼 “상대가 방향등 켜고 서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면, 과실을 늘릴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혹시 모르니 속도 줄이고, 주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국 진로 변경·유턴·좌회전 등으로 도로 진출입을 하는 차량은, 주변 차량 흐름을 세심히 살핀 뒤 안전하게 합류해야 사고 시 과실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직진 차량도 전혀 대비 없이 달리다 사고가 커지면 일정 부분 과실이 잡히므로, 서로가 방어운전에 힘써야겠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