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드는 차량과 충돌, 직진 차량 과실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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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드는 차량과 충돌, 직진 차량 과실은 얼마나 될까?
1. 기본 원칙: 직진 차량이 우선
끼어들기 차량이 있는 도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직진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갖습니다. 즉, 차선 변경·추월·도로 진출입 등으로 ‘끼어드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끼어드는 차량 쪽 과실이 크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로변경 신호 여부, 도로 상황(금지구역인지 아닌지), 속도 등 구체 사정이 합쳐져 최종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2. 이면도로 vs. 대로: 대로 차량에 우선권
건물이나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거나, 좁은 이면도로(지선)에서 대로(간선도로)로 합류하는 경우라면 대로를 주행 중인 차량이 우선입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시에도 마찬가지로 진입 차량은 기존 주행 차량에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합류했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진입 차량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사례 1: 새벽 이면도로 진입 차량과 충돌, 피해자 과실 10%
상황: 피해자 차량이 새벽 0시경 일반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이면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나오던 상대 차량이 갑작스럽게 합류하면서 충돌이 났습니다.
판결 결과: 피해자 과실은 10%만 인정됐습니다. 즉, 도로 우선권은 당연히 일반도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있었고, 이면도로 진입 차량이 사고 원인의 대부분을 제공했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 1. 29. 선고 2013가단5006066, 2015가단75092)
4. 사례 2: 차로 변경 차량 vs. 직진 차량, 직진 쪽 과실 10%
상황: 2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해 들어온 차와 충돌. 구체적으로, 끼어드는 차의 조수석 앞 범퍼가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에 닿았습니다.
결과: 피해자 과실 10%. 차로 변경 신호, 타이밍 등 세부 정황을 봤을 때, 차선 변경하는 쪽 잘못이 훨씬 크지만, 피해자도 부분적으로 방어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 1. 27. 선고 2013가단338560)
5. 단순 과속만으로 직진차 과실 인정되진 않아
사례: 자동차가 법정제한 속도를 약 10km 넘긴 상태였으나, 우측 골목길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1차로로 돌진하여 충돌한 사건.
대법원 판단: 단지 ‘10km 정도 과속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즉, 골목길 오토바이의 전방주시 태만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며, 직진 차량의 그 정도 속도 초과로는 회피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5894)
6. 정리: 진로변경·끼어들기 사고, 왜 끼어드는 쪽 과실이 큰가?
교통 흐름상 직진·대로 우선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경·진입 운전자는 적극적으로 주변 상황을 살피고, 안전하게 합류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소홀히 해 충돌했다면, 사고 책임이 크게 잡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직진 차 역시 전방주시를 전혀 하지 않거나 속도를 지나치게 높였으면 일부 과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7. 실무 팁:
끼어드는 차량: 방향지시등 제대로 켜고, 충분히 속도 줄이면서 옆 차 움직임 확인한 뒤 합류해야 합니다. 무리한 끼어들기는 사고 시 과실이 매우 커집니다.
직진 차량: 끼어드는 차를 발견했다면 가능한 한 서행하거나 양보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상대방 잘못이 크더라도 ‘부분 과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롭습니다.
골목길 vs. 대로: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진출 시에는 ‘대로 우선’이라는 대원칙이 있어서, 진입 차 잘못이 대부분인 판례가 많습니다.
결국 진로변경·끼어들기 사고는 합류하는 쪽이 책임을 더 많이 지게 되고, 직진 쪽은 과실이 적게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후속적으로 구체적인 합류 방식, 신호 사용 여부, 속도, 현장 도로 상태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운전자라면 언제나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