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불법주차·정차, 과실은 얼마나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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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불법주차·정차, 과실은 얼마나 인정될까?
1. 주·정차 차량, 왜 책임이 생길까?
일반도로에서도 갓길이나 차선을 침범한 주차·정차는 흔히 “뒤에서 들이받으면 뒤차 과실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도로나 차로를 절반 이상 막고 있거나, 등화를 켜지 않은 상태로 서 있었다면 주차·정차 차량에도 일정 책임(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갓길 트럭 운전석 문 열다 충돌: 운전사 과실 20%
상황: 저녁 시간,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우측 갓길에 정차해 있던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문을 열고 내리려던 순간이었는데, 차로와 갓길 경계를 표시하는 백색 실선까지 침범해 트럭이 서 있었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판결: 갓길 불법주차 및 진행 차량을 살피지 않고 문을 연 행위로 트럭 운전자에게 2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7. 2. 5. 선고 95가단21535)
3. 고장 버스를 도로 절반 침범 정차, 후행 트럭 추돌 시 버스 과실 20%
상황: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버스가 엔진 고장 때문에 2차로와 갓길을 걸쳐서 서 있었습니다. 별다른 표시 없이 정차해 있었고, 뒤따르던 트럭이 이를 미처 못 보고 충돌했습니다.
결론: 버스가 고장 상태라 하더라도, 사고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전주지법 1997. 1. 17. 선고 95나6048)
4. 고속도로이지만 일반도로 같은 판례의 취지
상황: 비 오는 밤, 미등·차폭등·비상등 전혀 없이 화물차가 갓길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후행 차량이 도로 경계선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충돌하자, 화물차에도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의미: 고속도로 사례이지만, 일반도로에서도 “등화 전혀 없이 서 있었다면 과실이 크다”라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716)
5. 금지구역 주차, 야간 추돌로 사망: 운전자 40% 과실
상황: 야간, 편도 2차로 직선도로의 2차로에 버스가 주차된 상태였고, 이를 뒤에서 승용차가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주차 금지구역이었으며, 버스는 도로 한가운데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판결: 승용차 운전자의 부주의가 인정되긴 했으나, 버스 불법주차 탓도 커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40%로 봤습니다. 즉, 버스 측에도 60%의 책임이 돌아간 셈입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341)
6. 야간에 덤프트럭 미등 꺼 놓고 차로 점유, 오토바이 추돌
상황: 편도 2차로 직선도로에서 15톤 덤프트럭이 차폭등과 미등을 전혀 켜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다 뒤를 돌아보느라 전방을 소홀히 보고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결론: 오토바이 과실을 30%로 본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고, 이는 “덤프트럭도 등화를 전혀 켜지 않은 잘못이 커서 오토바이 과실을 더 높이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4291)
7. 종합: 불법주차·정차라도 상대 운전자가 100% 책임지진 않아
일반도로에서 갓길이나 차로를 점유한 채 정차·주차해 있다가 뒤차와 충돌이 일어나면, 보통은 정차 차 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주차 금지구역인지: 명시적으로 금지된 지역에 차를 세웠다면 과실이 높아집니다.
등화·비상등 설치 여부: 야간에 미등·차폭등·비상등 없이 서 있었다면, 정차 측에 상당한 과실이 잡힙니다.
차로 점유 정도: 차로 일부를 침범했거나 갓길 대신 일반 차로까지 걸쳐 놓았으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실해집니다.
후행 차량 사정: 후행 차량이 과속, 음주, 주의의무 소홀이었다면 후행 측 과실도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후행 차량이 앞을 잘 보고 달려야 한다 해도, 불법주차·정차를 ‘너무 대담하게’ 해두면 사고 발생 시 정차 차량도 적지 않은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