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확보 추돌, 왜 후행 차량 과실이 원칙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 왜 후행 차량 과실이 원칙일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306 |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 왜 후행 차량 과실이 원칙일까?
1. 안전거리란 무엇일까?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차량 사이에는 ‘앞차가 갑자기 멈춰도 부딪치지 않을 만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안전거리’죠. 이 규정을 어기면, 앞차가 예기치 못하게 서행하거나 정차했을 때 추돌사고를 막기 어렵습니다.
2.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 후행 차에 기본 책임
원칙적으로 뒤따르는 차량은 앞차가 급정거하더라도 피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다가 부딪친 경우, 후행 차량의 과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상황: 앞차가 빨간불에 맞춰 스르륵 정차했는데, 뒷차는 “설마 이렇게 빨리 선다고?” 하다가 거리를 못 지키고 덜컥 충돌하게 된다면, 대부분 뒷차 책임이 큰 구조입니다.
3. 그렇다면 앞차는 무조건 면책일까?
물론, 앞차가 아무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하거나, 스스로 사고 위험을 유발할 만한 행동(예: 도로 위에서 멈출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멈춤)을 했다면, 일정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을 크게 부담하더라도, 앞차의 ‘불합리한 급정차’가 발견되면 앞차 역시 일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4. 고속도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
고속도로는 시속 100~110km 등 훨씬 더 빠른 주행이 허용되어, 안전거리가 더 길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차가 도로 정체 때문이든 앞서 발생한 사고 때문이든, 불가피하게 정차한 경우라면, 선행 차에 잘못을 묻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갑자기 터널 안에서 정체가 발생해 앞차가 급정거했는데, 뒷차가 “왜 거기서 서 있느냐”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앞차도 차를 움직일 수 없었을 뿐이므로, 안전거리 미확보가 곧 뒷차 과실이 됩니다.
5. 고장·자초한 사고로 인한 정차라면?
만약 앞차가 고장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앞서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 등 책임 있는 사유로 고속도로에 정차했다면, 그 선행 차에게도 일정 과실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이라면 뒷차가 미리 인지하기 어려워지므로, 선행 차의 과실이 가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1) 앞차가 스스로 만들어낸 사고 상황인지, (2) 조치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했는지 등이 검토됩니다.
6. 결론: 후행 차 과실이 원칙, 그러나 앞차도 예외적으로 책임 가능
결국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사고는 기본적으로 뒤 차 과실이 우세합니다. 앞차가 정상적으로 달리다 불가피하게 선 것이라면, 그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뒷차가 부담하죠. 다만 앞차가 갑자기 불필요하게 서거나, 고장·사고 같은 이유로 중간 도로에 멈춘 뒤 아무런 조치(비상등, 삼각대 설치 등)를 안 했다면, 그만큼 앞차 측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후행 차 원칙: 안전거리 확보 의무 위반 시 과실이 크게 인정
앞차 예외: 불합리한 급정거, 고장 후 방치, 야간에 조명·비상 표시 없이 정차 등 명백히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과실 일부 부담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속도가 빠른 만큼 주의 의무가 강화됨. 만약 앞차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일반 도로보다 더 큰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 있음
운전자라면, “앞차가 멈춘다고 다 앞차 탓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로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서행·정차하게 되었을 수 있으므로, 뒤차는 미리 충분한 거리를 두고 대비해야 불필요한 과실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