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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밖, 직진 vs. 회전 충돌에선 어떻게 과실이 나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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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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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밖, 직진 vs. 회전 충돌에선 어떻게 과실이 나뉠까?




1. 중앙선 넘은 불법 유턴 vs. 신호 위반 직진: 과실 50%

야간에 오토바이를 몰던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3차로를 그대로 직진해 오던 차량(신호 위반)과 부딪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50%로 보았습니다.


핵심 이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다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을 어긴 행동일뿐더러, 상대방 차 역시 신호를 위반해 달려왔기에 쌍방 잘못이 뒤섞였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도 불법 유턴을 시도한 이상,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던 셈입니다.


2. 차량 정체 우회하려다 역주행 유턴, 오토바이는 전조등 꺼둔 상태

한편, 차량이 꽉 막힌 도로에서 승용차가 잠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시도하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건도 있습니다. 밤이었음에도 오토바이가 전조등과 미등을 전혀 켜지 않아 가해 차량이 오토바이를 늦게 발견했는데, 법원은 오토바이의 과실을 20%만 인정했습니다.


판단 포인트:

유턴하는 차량의 잘못이 크긴 해도, 오토바이도 등화를 켜지 않아 사고 회피 기회를 스스로 줄였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간 주행 중 전조등 없이 달린다면,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만큼, 오토바이 측도 일정 과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3. 편도 1차로 국도, 맞은편에서 마을 들어가려 좌회전하다 충돌: 60% 과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국도를 달리던 가해자 차량이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으며 마을로 들어가려는 차와 부딪혔습니다. 즉, 마을 진입을 위해 중앙선 침범 좌회전을 한 ‘망인 차’와의 충돌이었는데, 망인 쪽에 6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양상: 좁은 도로에서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 했으므로, 망인이 주행하던 차량의 책임이 컸다는 결론입니다.


4. 비보호 좌회전 구역, 택시 vs. 직진 오토바이 충돌

편도 3차로 도로에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 있었고, 개인택시(가해차)가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오토바이 운전자는 1차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 과실 20%를 인정받았습니다.


의미: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과실이 많다고 해서, 직진 차량이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일정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사례입니다.


5. 정리: “교차로 밖”이라도 회전 차량에만 잘못 있는 건 아니다

위 판례들은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직진 vs. 회전 충돌 상황에서, 회전 차량만이 아니라 직진 차량도 과실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리한 유턴이나 좌회전이 분명 위험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도로 상태·야간 여부: 전조등 미점등, 과도한 속도, 시야 불량이 겹치면 직진 차량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비보호 구역: 비보호 구간에서 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에 양보해야 하나, 직진 쪽도 완전히 방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사고 회피 가능성: “만약 속도를 조금 더 줄였거나, 전조등을 켜고 있었다면 피해가 작아졌을 것”이라는 의문이 남으면, 법원은 과실을 나누어 잡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차로가 아니라고 해서 ‘직진 차량 무과실, 회전 차량 전부 과실’ 구도로 단순화되지 않습니다. 유턴, 좌회전 등 회전 행동을 한 쪽의 책임이 더 크긴 하지만, 직진 운전자도 전방주시나 안전장치(등화·속도)에 소홀하면 일정 과실을 덜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