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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교차로 직진차 충돌, 어떻게 과실비율이 갈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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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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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교차로 직진차 충돌, 어떻게 과실비율이 갈릴까?




1. 도로폭·선진입·속도가 핵심 요소

무신호 교차로에서 ‘직진차 vs. 직진차’ 충돌이 일어났다면, 법원은 주로 ‘도로 폭이 어느 한쪽이 더 넓은가, 어느 차량이 선명하게 먼저 진입했는가, 양 차량의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등을 중심으로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아래 판례들은 이 같은 기준을 현장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2. 소로와 대로 만나는 교차로, 대로 차량 과실 25%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에서, 소로(좁은 도로)에서 올라온 차량과 대로(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교차로 한가운데서 부딪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로 쪽을 피해자로 보면서도, 25%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판단 이유: 비록 대로가 우선권을 갖는 도로긴 하지만, 피해자 차량이 소로 차량의 존재를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충분히 주시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즉, “일방이 대로라고 해서 전혀 살피지 않고 가속하기만 하면 과실이 완전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 7. 22. 선고 2013가단26300)


3. 도로폭 비슷하고 동시진입, 오토바이 과실 40%

이번에는 양방향 도로 폭이 대체로 유사한 교차로에, 양 차량이 거의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였는데, 법원은 오토바이 쪽 과실을 40%로 높게 잡았습니다.


주목할 점:

1. 안전모 미착용

2. 후유장해가 뇌손상인 점(사고 피해가 커진 원인이 안전수칙 미준수에 기인)

이런 사항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과실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즉, 사고 형태 자체뿐 아니라,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했는지도 과실 산정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0. 11. 9. 선고 2009가단504599)


4. 야간, 선진입 승용차 대 과속 트럭: 승용차 과실 10%

어두운 밤에 18톤 트럭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교차로로 들어갔고,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해 직진하던 승용차와 부딪힌 사건입니다. 과속 트럭의 잘못이 크지만, 법원은 승용차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유: “승용차가 교차로 주변 차량 동태를 좀 더 살폈다면 트럭의 위험 운전을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명백히 트럭 과실이 우세했다는 의미입니다. (대전고법 2003. 1. 29. 선고 2002나5536)


5. 거의 교차로 통과한 승용차 vs. 질주 트럭: 승용차 과실 “없음”

저녁 무렵, 비슷한 폭의 무신호 교차로에 접근한 승용차가 일단 멈춘 뒤 서행(시속 약 10km)으로 교차로를 거의 다 지난 시점에, 오른쪽에서 달려온 트럭이 그대로 들이받은 사안입니다. 트럭은 “다음 교차로에 신호가 열려 있으니 빨리 지나겠다”는 이유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과: 승용차 측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충분히 정지·주시·저속 운전을 했고, 트럭이 무리하게 달린 탓에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고 본 것이죠. (서울지법 1996. 10. 23. 선고 96나34626)


6. 주택가 좁은 도로 교차로, 선진입 오토바이 과실 30%

주간에 폭 7.5m인 주택가 근처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선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오토바이가 먼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에게 30% 과실을 줬습니다.


의의: 선진입자가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토바이가 서행하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일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울고법 1990. 6. 7. 선고 89나48408)


7. 결론: ‘도로폭·속도·선진입·안전수칙’이 좌우

결국 무신호 교차로에서 직진차끼리 충돌하면, 다음 요소가 과실비율을 정하는 데 관건이 됩니다.


1. 도로 폭: 어느 쪽 도로가 더 넓거나, 사실상 ‘대로’로 볼 수 있는지

2. 선진입 여부: 누가 먼저 교차로 중심부에 들어왔는지, 혹은 양쪽이 동시에 들어왔는지

3. 속도 및 주의 의무: 과속 여부, 충분한 감속·정지·주시를 했는지

4. 안전수칙 준수: 안전벨트·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여부, 사고 피해 확대 가능성에 기여했는지


모든 사건은 위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뒤 판결이 이뤄집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난 우선 도로를 탔으니 괜찮다” 또는 “조금만 빨리 가면 문제없다”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일단 서행·주변 차량 주시·안전수칙 준수에 힘써야 불필요한 과실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