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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진사고, 신호와 주행 속도가 결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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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진사고, 신호와 주행 속도가 결정적이다




1. 직진차 충돌, 왜 빈번할까

교차로에서의 직진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무 판례를 살펴보면, 오토바이와 승용차·택시·트럭 등 다양한 유형의 충돌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신호를 준수하는지, 적절한 속도로 진입하는지, 상대 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과실비율을 크게 좌우합니다. 아래 판례들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직진차 간 충돌이 일어났을 때, 법원이 어느 쪽 과실을 얼마나 인정했는지에 관한 사례를 잘 보여줍니다.


2. 야간 교차로 충돌: 오토바이 vs. 전조등 끈 승용차

야간에 오토바이가 황색점멸신호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시속 60km로 돌진한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때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10%만 인정했습니다.


핵심 요인: 오토바이는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단 감속 및 주의를 하긴 했으나, 전조등조차 켜지 않은 채 과속으로 달려온 차량을 완전히 방어하기는 어려웠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 차량 과실이 훨씬 크다는 결론에 이른 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7. 24. 선고 2014가단5014569)


3. 유턴과 직진의 충돌: ‘허용구역’ 유턴 차량은 얼마나 주의해야 할까

다음 사례에서는, 교차로 전방에 유턴 허용표지가 노면에 그려져 있었지만, 신호기 자체에는 별도의 ‘유턴 표지’가 없었습니다. 차를 몰던 운전자는 적색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정상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다”고 보고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직진해 와 부딪혔죠.


법원 판단: 유턴 차량이 “다른 차들도 규정을 지켜 정지신호면 서겠지”라고 믿어도 충분한 상황이었고, 특별히 상대방 차량이 신호위반을 할 것이 분명해 보였던 정황이 없었다면, 유턴 차량에 추가 과실을 묻긴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4. 과속 신뢰 vs. 신호위반: 트럭과 오토바이 사고

시야가 탁 트인 직선도로에서 트럭이 무리하게 시속 70km 이상으로 내달리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오토바이는 신호를 위반한 상태였는데, 1심에서 “오토바이 과실 60%”라고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너무 낮다고 본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미: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다 하더라도, 신호위반한 쪽이 훨씬 큰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는 취지입니다. 즉, 과속 트럭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교차로 내 신호위반이 더 중대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5. 직진 vs. 직진: 택시 30%, 승용차 70%

또 다른 사례로, 택시가 교차로에 막 진입하기 직전 ‘직진신호’가 켜져 감속 없이 시속 60km로 진입했습니다. 마침 상대편 차선은 이미 정지신호로 바뀐 지 꽤 됐는데도 승용차가 시속 40~50km로 교차로에 들어왔습니다. 두 차량이 결국 충돌하자, 법원은 승용차(신호위반) 과실을 70%, 택시 과실을 30%로 봤습니다.


판단 이유: 신호위반이 결정적 잘못이지만, 택시 역시 이미 교차로에 들어온 차량이 보였음에도 아무런 회피 노력 없이 통과했다는 점에서 일정 과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6. 야간 점멸신호 교차로: 선진입 차량 과실 30%

마지막으로, 4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점멸 상태인 밤에, 서로 직진하던 원·피고 차량이 충돌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차량이 선진입했음에도, 점멸신호 구간에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 30%를 인정했습니다.


교훈: 점멸신호는 사실상 모든 방향에서 ‘서행 및 일시정지’의 의무에 가깝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1990. 5. 31. 선고 89나16685)


7. 결론: 교차로 직진, 신호 준수·속도 관리 모두 중요

위 사례들을 보면, 교차로에서의 직진 충돌은 다양한 배경에서 발생합니다. 신호위반은 기본적으로 큰 과실이 되지만, 그렇다고 신호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택시 사례처럼, 상대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들어왔다면 조심해야 한다는 의무가 운전자에게도 존재합니다. 또한 오토바이, 트럭, 택시 같은 차량 종류에 따라 속도·조명 상태 등도 면밀히 따집니다.

결국 교차로 사고를 예방하려면, 먼저 신호를 정확히 준수하고(혹은 점멸신호 시 서행), 상대편 차량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며, 필요한 경우 감속이나 정지를 통해 충돌을 피하려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자신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근거(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면 과실비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