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법규위반과 신의칙 위반이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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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법규위반과 신의칙 위반이 좌우한다
1. 과실상계와 법규위반: 첫 번째 기준
교통사고 소송에서 ‘과실상계’는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때 법원은 먼저 피해자 측에 교통관계 법령을 위반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컨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발견되면, 그 부분이 피해자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구체적 예시:
신호위반 보행자: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건넜다면, 자동차와 부딪힐 시 보행자에게도 일정 비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도로교통법으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과실상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규위반 여부는 사고의 인과관계와 맞물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과실비율이 상승하게 마련이므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평소 교통법규 준수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2.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 두 번째 기준
그러나 법규위반이 없더라도, 사회통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주의가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교통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면, 법원은 그 점을 피해자의 과실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대표 사례:
동승자의 안전운행 촉구 의무: 일반적으로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요구할 법적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과도하게 난폭운전을 하거나 음주 상태임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전혀 말리지 않았다면, 동승자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동승자: 오토바이는 차량보다 사고 위험도가 높고, 뒷좌석에 사람이 앉으면 핸들 조작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과속 시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이유로 법원은 오토바이 동승자에게는 일반 자동차 동승자보다 더 강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과속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안전한 주행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의칙에 근거한 부주의도 법률상 강력한 위반만큼이나 과실상계에 영향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법령을 어기지 않았으니 내 과실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태만했다면, 그 점이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3. 법규위반+신의칙 위반, 함께 고려될 수도
현실의 교통사고는 법규위반 하나만 있는 단순한 형태보다는, 다수의 부주의 요소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했는데, 동승자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거나,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면서도 차량 접근을 전혀 살피지 않은 등 복합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법원은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각자 어느 정도 잘못이 있었나”를 평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고 직후 현장을 제대로 수습하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 스스로 위험 방지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4. 결론: 과실상계는 ‘법규 준수’와 ‘기본 주의’ 모두 요구
결국 과실상계가 어느 정도로 적용될지는 두 가지 축, 즉 **“법률상 주의의무 위반”**과 **“신의칙에 따른 기본 주의의무 위반”**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등 명시적 규정을 어긴 행위라면 바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규정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을 벗어난 부주의가 명백하다면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토바이 같은 고위험 교통수단 동승자의 경우, 안전 속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가 훨씬 엄격히 평가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운전자·동승자·보행자 모두가 법규 준수는 물론, 주변 상황에 대한 세심한 주의까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필요하게 과실이 커져 손해배상 액수가 줄어드는 ‘이중 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