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차량, 사고 나면 운행자 책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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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차량, 사고 나면 운행자 책임 성립할까
1. 주·정차 위반과 사고의 연결고리
운전 중 불가피하게 도로변에 차를 세우거나, 밤에 주차할 곳이 없어 임시로 도로에 차를 댄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정차가 도로교통법 규정에 어긋난 상태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주(보유자)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도로 위에 주차된 차에 다른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이를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규정
2.1. 정차·주차 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는 ‘정차금지’ 및 ‘주차금지’ 구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예컨대 횡단보도, 교차로, 건널목 주변 등에 주차해선 안 됩니다.
2.2. 방법 및 시간 제한
제34조와 같은 규정은 “어떤 방식으로 차를 세워야 하는지, 특정 시간대에 제한이 있는지”를 명시하고, 제37조는 야간 주정차 시 등화(차등) 사용 의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차를 세워두었다가 2차 사고가 일어나면, 과실책임 문제가 대두됩니다.
3. 민법상 불법행위와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
3.1.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피해자가 차량보유자를 상대로 “당신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차를 세워둔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려면, “주·정차 위반이 곧 사고를 일으킨 주된 원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상당인과관계). 예컨대, 잘 보이지 않는 곡선 도로에 차를 댔고,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돌했다면, 차주의 과실과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3.2.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자배법에 따라 차주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주차된 차가 사실상 ‘운행 중’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도로 위에 정차된 차량도 운행 과정의 일부로 보아 “운행 중 사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해왔습니다. 다만 이 역시 “주정차 위반이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4. 실무 포인트: 인과관계 입증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① 불법 주·정차(또는 위법한 방법·장소), ② 그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거나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점, ③ 바로 그 결과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 횡단보도 앞에 차를 세워둬 보행자가 뒤쪽 차량과 시야가 겹쳐 사고를 당했다면, “주정차 위반→시야 방해→충돌”이라는 인과관계를 지적할 여지가 있습니다.
5. 결론
주·정차 위반으로 도로 위에 세워둔 차에 다른 차량이 추돌하거나, 그로 인해 보행자가 다쳤다면, 차주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정차 상태였어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를 ‘운행 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차주의 주·정차 위반이 사고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는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최종 책임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