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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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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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
1. 개정 전후, ‘그 운행으로’의 의미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과거 “그 운행으로 인하여”라고 표현되었다가, 2008년 법률 개정을 거치며 “그 운행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와 무관하게, 법원에서는 여전히 “운행과 사상(人身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2. 판례로 본 운행과 인과관계
2.1. 정차 중 버스 승객 사고: 인과관계 부정
버스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승객이 열린 문으로 하차하다가 넘어졌다면, 대법원은 이를 “운행 중 사고”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차 상태에서 승객이 중심을 잃어 넘어지는 것은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배법상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2.2. ‘날치기’ 사례: 인과관계 인정
반면,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면서 차를 정상 운행 중이던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챈 뒤 가속하여 도주하자, 피해자가 차에 끌려가다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므로,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
일반 불법행위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자배법상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이 사고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점을 피해자가 먼저 입증해야 가해자(운행자)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집니다.
4. 결론: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요건
결국 자배법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지니지만, 모든 사고가 자동차 운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이동과 무관한 사고: 버스가 정차한 뒤 문이 열려 있어 승객이 넘어졌다면, 운행 자체보다는 개인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자배법상 책임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과 결합된 사고: ‘날치기처럼 차량 이동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끌려가 부상한 경우’는 운행과 사고가 긴밀히 연결된 사례로,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사고가 자동차 운행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가 최대 쟁점이 되며, 그 인과관계를 주장·입증하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라는 점이 핵심 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