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하역 중 사고, 과연 운행으로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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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하역 중 사고, 과연 운행으로 볼 수 있나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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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하역 중 사고, 과연 운행으로 볼 수 있나
1. 운행 목적과 관련 없는 사용
1.1. 차내 숙박 목적으로 시동을 켠 경우
운전이 아닌 ‘숙박’ 그 자체를 위해 차량 공간을 활용하고, 히터나 에어컨을 켠 채 잠을 자다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승용차의 본질적 기능인 운행(운송수단)과는 무관한 용도로 발생”한 것이므로, 자배법상의 운행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차량 본래의 이동·운송 기능이 아닌 ‘단순 휴식 공간’ 사용이었기 때문에 운행 과정에서 생긴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1.2. ‘고정장치’ 여부가 핵심
다른 예로, 트럭 적재함과 지면 사이에 임시로 걸쳐 놓은 발판이 떨어져 인부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발판은 트럭에 항상 고정된 고유 장치가 아니므로, 그 발판 탓에 일어난 사고를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해당 부품(발판)이 ‘차량 구조에 포함되어 상시 장착된 장치인지’ 여부가 운행 인정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2. 주정차 중 사고, 언제 운행으로 인정되나
2.1. 도로상 주차 차량 사고
도로 위에 주정차해 둔 차량을 타인이 들이받는 사고가 흔히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도 “차량을 도로상에 세워 둔 것 자체가 운행 과정의 연장”으로 보아, 자배법상 운행 중 사고에 포함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가령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지점에 차를 세워 둔 과실로 인해 추락 사고가 났다”면, 이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2.2. 하역 과정에서의 예외
다만 하역 작업과 직접 관련된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난 경우, 그 행위가 ‘자동차 고유 장치를 사용하는 과정’이 아니면 운행 중 사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컨대 화물 트럭의 운전사가 밧줄을 잡아당기다 도로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넘어뜨린 사건은, 화물고정용 밧줄이 차량의 일체적 장치가 아니므로 자동차 운행과 무관하게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았습니다.
3. 하역작업과 차량 고유장치 사용의 구분
3.1. 고유장치라면 운행으로 인정
화물차 적재함 같은 ‘차량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작동 중 일어난 사고는 운행에 포함되기 쉽습니다. 다만 단순히 적재함 위에 올라간 채 물건을 밀어 떨어뜨리는 정도라면, 그 자체를 차량 고유장치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함에 올라가 철근 다발을 등 뒤로 떨어뜨려 사람이 사망한 사고는,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생긴 인적 과실’로 한정돼,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2. 구체적 사용 목적이 중요
결국 어떤 하역 행위가 ‘운행 중’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업이 차량 구조와 기능을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람이 임의로 수행한 부수적 작업인지에 달립니다. 예컨대 탑승객을 안전히 내리기 위해 차체에 내장된 리프트를 조작하다 생긴 사고는 운행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운송 도중 내려야 할 화물을 사람이 직접 던져서 생긴 사고는 운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4. 결론
결국 차량이 ‘이동·운송’이라는 본래 기능을 수행하거나, 그에 밀접한 고유 장치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자배법상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차량을 단지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자동차 고유 장치와 무관한 별도 장치를 사용하다 일어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역 과정에서도, 사고 원인이 ‘차량 본연의 구조·설비 작동’에 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