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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부상, 운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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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부상, 운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 ‘자동차’에 해당하는 범위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는 차량을 살펴보려면, 먼저 자배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자동차’ 정의를 봐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계 중 대통령령이 지정한 기종”이라는 점입니다. 가령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등 일정 건설기계는 자배법상 ‘자동차’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1.1.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포함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통칭 자동차로 정의하고, 다시 크기·구조·배기량에 따라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로 나눕니다. 따라서 일반 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


참고 사례: 과거에는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했으나, 2011년 12월 법령 개정으로 이륜차로 인정돼 자배법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1.2. 군용차량은 제외

국방부 또는 육·해·공군이 운용하는 군용차량은 자배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예외 취급을 받으며, 사고가 날 경우 자배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이 적용됩니다.


2. 자배법상 ‘운행’의 개념

자배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운행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옮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그 본래 용법대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인지는 판례를 통해 많이 다듬어져 왔습니다.


2.1. 과거 판례의 해석(고유장치설)

1999년 이전 법령 표현으로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대법원은 여기서 “당해 장치”란 해당 자동차에 계속 고정된 구조적 장치를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그 장치를 그 본래 목적대로 가동하는 행위가 곧 ‘운행’이라는 취지입니다.


2.2. 운행으로 인정된 다양한 사례


지게차: 지게 발로 화물을 들어올리다 일어난 사고

구급차 들것: 환자를 들것째 차에서 내리다가 떨어뜨려 생긴 사고

주차 중 굴러간 차량: 경사로에 세운 차가 미끄러져 강물에 빠진 사고

차 내 가스 폭발: 밤새 시동을 걸고 차 안에서 쉬던 중 가스가 누출돼 폭발

적재함 리프트 조작 중 사고: 건설 기계를 하차하려고 적재함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와이어를 풀다 인명이 추락한 경우

이 모든 상황을 대법원은 “자동차를 본래 구조나 장치대로 이용 또는 관리한 중 일어난 사고”라고 해석해 운행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3. 구급차 들것 사고 판례의 의미

2004년 판례에서는, 구급차에 ‘간이침대’(들것)가 장착돼 있고, 이를 차에서 빼낼 때 환자가 떨어져 부상한 사건을 두고, “들것을 분리해 사용했어도 구조상 구급차 고유의 장치 목적(환자 이송·승하차)에 부합하므로 ‘운행 중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즉, 평소 구급차에 고정된 설비라도 상황에 따라 분리 사용해야 제 기능을 하는 장치라면, 그 분리 과정조차 자동차 고유목적 수행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4. 결론: 넓게 인정되는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자배법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운행’을 폭넓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차가 주행 도로 위를 달리는 상태만 아니라, 차체의 장치를 사용하거나 주차·정차 중이라도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라면, 자배법상의 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고가 “과연 자동차 운행 중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가”는 배상책임의 핵심 갈림길이 됩니다. 지게차나 구급차처럼 특수장치를 지닌 자동차도, 그 장치를 쓰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자배법의 적용 범위 내에 들어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