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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동차 사고, 부모 운행자책임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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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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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동차 사고, 부모 운행자책임은 어디까지


1. 부모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

부모 소유의 차량을 미성년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의 운행자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가정용 차량을 부모 명의로 등록해 두고, 평소 자녀가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열쇠를 두었다면, 자녀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기 쉽습니다.


1.1. 무단운전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차를 가져간 무단운전입니다. 이때 부모가 “난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도, 자녀와의 친자관계 때문에 부모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기가 제3자 무단운전보다 훨씬 수월해집니다.


판단 요소:

평소 자동차 보관·열쇠 관리 상태

무단운행 후 부모가 사후승낙할 가능성

피해자 측이 미성년자 운전을 알고도 동승했는지 여부

종합적으로 볼 때, 자녀가 언제든 차를 쓸 수 있게 열쇠를 방치해 두었다면, 부모의 책임이 쉽게 배제되지 않습니다.


2. 미성년자가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

2.1. 부모가 사실상 운행 지배를 행사한 사례

대법원 판례에서 미성년 아들이 아버지가 사준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고를 냈는데, 아버지 역시 운행자 책임을 졌습니다. 이유는 아들이 생계나 재정적으로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의존했고, 아버지가 오토바이 구매·유지비를 부담하여 사회통념상 아버지가 간접적으로 운행지배를 행사했다고 본 것이죠.


2.2. 부모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반면, 미성년자가 별거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자기 돈으로 차량을 구입·유지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운행을 통제하거나 이익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시: 고등학생이 알바로 번 돈으로 중고차를 사서 통학 용도로 쓰면서, 부모와는 거의 왕래 없이 지낸다면, 사고 시 부모를 운행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타인 소유 차량을 미성년자가 운전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은 한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친구나 친척 차를 빌려서 운전했다면, 부모가 차량 운행을 지배·관리했다는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예외: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직접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주고, 운행 과정에도 상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간접지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결국 미성년자 사고로 인한 부모의 운행자 책임은, 부모와 자녀의 생활·재정적 결합 상태와 차량 사용 방식을 어떻게 설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부모 소유 차량: 기본적으로 부모 책임이 성립하기 쉽고, 무단운전이라 해도 친자관계 특성상 부모가 운행자 지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직접 소유 차량: 부모가 사실상 비용을 부담하거나 동거하며 운행을 통제·관리한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모는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 소유 차량: 부모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차량이라면, 부모 책임은 부정됩니다. 다만 부모가 차를 빌려주거나 운행에 깊이 관여했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