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탁송업, 차량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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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탁송업, 차량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1. 대리운전, 차주는 여전히 책임질까
일반적으로 차주는 음주 등 사유로 운전을 못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킵니다. 이 경우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차주가 여전히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는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1.1. 일반 대리운전 사례
음주 후 대리운전: 주점에서 음주를 마친 차주가 “대리기사를 불러 내 차를 운전해 달라”고 한 상황은, 대리운전자가 임시로 핸들을 잡았어도 “차량은 차주가 운행 지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대리운전자가 식당 종업원인 경우: 음식점 지배인이나 종업원이 대리운전을 했어도, 법원은 “차주의 운행지배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1.2. 유상 대리운전 계약의 예외
하지만 대리운전회사를 통해 ‘유상’으로 정식 계약을 맺고, 회사 직원이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기사의 과실로 차주(차량 보유자)가 다쳤다면, 이때 차주는 단순 동승자로 취급되어 “운행지배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대리운전회사가 차를 운행하여 이익을 얻는 주체로 인정되므로, 차주는 자배법상 운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 신차 탁송업자, 운행자책임 인정된 사례
신조차 탁송업체는 새로 출고된 차량을 공장 등에서 목적지(영업소, 딜러샵)까지 옮기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대법원은 탁송업자가 운전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게 하여 이익을 얻는다고 보아, 사고가 났을 때 탁송업체도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1. 구체적 사건
탁송지시: 탁송업체가 운전자 乙에게 “울산공장에서 신차를 받아 광주영업소까지 옮겨라”고 지시.
사고 발생: 乙은 동료 甲과 교대로 운전했는데, 甲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동승 중이던 乙이 사망.
법원 판단: 탁송업자가 차량 이동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운행과정 전반을 지배·감독했다면, 자배법상의 운행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봄.
2.2. 시사점
탁송업체가 “차량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운전자 지휘권도 유지한다면, 단순히 “차량 소유자가 아닌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결론: 계약 형태와 지휘·감독이 관건
대리운전(단순 의뢰): 일반적으로는 차주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유지한다고 보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리운전(유상계약): 대리회사 직원이 운전해 차주가 동승 중 사고가 났다면, 차주는 동승자 지위로 봐 운행자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차 탁송: 업무 범위가 “차량 운행으로 이익을 얻고, 운행을 통제·관리한다”고 평가될 정도라면, 탁송업체 스스로 운행자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결국, 사고 시 책임 귀속 여부는 “누가 차량을 사실상 지배했고, 운행으로 이익을 얻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대리운전이라 해도, 무상인지 유상인지, 누구의 지휘·관리 하에 운행됐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지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