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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공용 차량과 도급관계, 운행자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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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공용 차량과 도급관계, 운행자책임 어디까지


1. 가족공용 차량, 소유자의 책임

가족을 위해 제공된 차량이라면, 가족 구성원이 그 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차량 소유자도 운행자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가 언제든 쓸 수 있도록 차량을 내놓았다면, 자녀가 운행 중 일으킨 사고 역시 부모의 운행지배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 예시 상황


부모 명의 차량: 자녀가 자유롭게 이용하면서도 차량 유지비나 보험료를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면, 부모가 여전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가족 공동 사용: 여러 가족 구성원이 번갈아 차를 쓸 수 있도록 열쇠를 개방해 두었다면, 사고 책임에서 소유자가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2. 도급·하도급 관계에서의 운행자책임

도급(하도급)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끔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사용 중인 차량의 사고 책임을 도급인에게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은 아니지만, 분쟁이 생기면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2.1. 도급인이 운행자로 인정된 사례

대법원은, 회사 현장소장이 일정 기간 자동차 소유자와 “임대차+운전용역” 계약을 맺고, 그 차를 1년 이상 공사 현장에서만 써 왔으며, 연료비·오일·소모품 비용을 전부 회사가 부담하고, 업무에 따른 지시·감독도 꾸준히 해 왔다면, 그 차가 사고를 낸 순간에도 회사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핵심 포인트: 회사가 차량을 독점적으로 쓰도록 지시하고, 용도와 운행 방식을 사실상 결정해 왔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사고 당시에도 회사 물품(발전기 등)이 실려 있었다면, 더욱 ‘회사가 운행자’라는 해석이 강화됩니다.


2.2. 도급인이 책임을 면한 사례

반면, 건설업자가 차량소유자와 업무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운전사가 다툼 후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해 개인 용도로 놀러 갔다가 사고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건설업자는 운전사의 돌발행위를 막을 실질적 권한이 없었고, 작업장 밖으로 차를 가져간 시점부터는 건설업자의 운행지배가 소멸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후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 건설업자에게 자배법상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포인트: 운전사가 회사 의사에 반해, 회사 용도와 무관하게 차량을 개인 용도로 썼다면, 더는 회사가 ‘운행’을 통제하거나 이익을 얻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3. 정리: 책임 인정 여부의 기준


가족공용 차량: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가족에게 차량 운행을 전면 개방한 이상, 사고 발생 시 소유자의 운행자책임이 인정될 공산이 큽니다.

도급·하도급 관계:

장기간 독점 사용: 차주의 차량이 도급인의 업무에만 전속적으로 쓰이고, 유류비 등도 도급인이 부담하는지.

사고 당시 용도: 사고가 났을 때도 도급인의 업무 목적을 수행 중이었는지, 아니면 운전사가 무단 이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실질 지시·감독 범위: 도급인이 운전 행태와 차량 운용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었는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한 뒤, 자배법상 책임을 물을지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