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소 주차, 언제 차주의 책임이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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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소 주차, 언제 차주의 책임이 남을까
1. 주차 대행 시, 운행지배는 누구에게
식당이나 호텔처럼 주차장을 갖춘 공중접객업소에서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차 안내원을 두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운전자는 보통 차량과 열쇠를 안내원에게 건네고, 안내원은 적절한 구역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보관합니다. 그 사이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은 업소 측이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1. 일반적 상황
대부분의 공중접객업소는 이렇게 맡겨진 차를 단순히 주차하기만 하므로, 주차를 맡긴 운전자는 스스로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동열쇠도 넘긴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차량을 주차해 달라”고 의뢰한 후, 이용을 마치고 열쇠를 다시 받을 때까지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예외 사례: 운행지배가 남아 있는 경우
2.1. 공중접객업소 방문 목적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문제는 방문 목적이 단순한 식사·투숙이 아니라, 업소 경영자와 사업적인 협력 관계가 있다거나, 오랜 친분으로 인해 특별히 차를 움직이는 것까지 부탁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고기를 납품하기 위해 잠시 업소에 들렀는데, 주차장이 비좁아서 임시로 인도에 차를 세웠다가, 점포 직원이 임의로 차를 옮기다 사고를 낸다면 어떨까요?
구체적 예시: “갑”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을”이 납품하러 왔다가 차를 인도 위에 주차하고, 열쇠를 평소 주차 관리를 하던 “병”에게 맡겼습니다. 이후 갑과 을이 함께 외출한 사이, 병이 차를 주차구역 안으로 옮기려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2. 운행지배와 이익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황
위처럼 자동차 보유자가 업소 경영자와 사업적·친교적 이유로 협력하고 있었다면, 일상적 주차 대행과는 달리 보유자가 운행 통제권 일부를 계속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하지 않는 주차 관리까지 호의적으로 해준다면, 실제 운행 과정에서 “차주의 간섭·요청”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차주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판단 기준과 결론
결국 공중접객업소에 차량을 맡겨 주차 대행을 받았을 때, 원칙적으로는 업소 측이 운행지배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 요소들이 있으면 차주도 운행자로 남아 있을 여지가 큽니다.
방문 목적이 일반 고객 이용과 다른가: 예컨대 납품·사업 협의 등 특별한 이유라면, 호의로 해준 주차 대행 과정에서 차주의 지배가 일부 유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차 요청 범위: 업소가 평소 주차 서비스를 하지 않는데, 갑작스레 차주의 부탁으로 차를 이동해 주고 관리까지 맡았다면, 운행 단계마다 차주가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친교·관행: 오랜 친분으로 업소 측이 차량을 자유롭게 쓰도록 했다거나, 차주의 지시가 수시로 이뤄지는 구조라면, 운행지배를 완전히 이전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동열쇠를 넘겼으니 나와는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공중접객업소가 차량 운행 전반을 떠맡는 통상의 경우를 벗어나는 상황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법원은 보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일부나마 유지했다고 보아 자배법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주차를 맡기는 입장에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