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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오일교환 시, 업자 책임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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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오일교환 시, 업자 책임이 우선?


1. 세차 의뢰 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세차장에 차량을 맡기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에 가깝습니다. 즉, 차량 소유자는 세차 완료라는 결과물을 받기 위해 대금을 지급하고, 세차업자는 세차 과정을 스스로 주도·관리합니다. 따라서 세차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는, 별다른 특수사정이 없는 한 세차업자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1.1. 구체적 예시: 무단운행 사고

예컨대 차량 소유자가 세차장에 차를 맡겼는데, 세차장 종업원이 몰래 이 차를 운전해 나가 사고를 냈다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열쇠를 꽂아 둔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차주가 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세차를 위한 필요 범위 내 운행이라 해도, 무단으로 원거리 운전을 했다면 그 책임은 세차업자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엔진오일 교환 시 발생하는 사고


2.1. 작업 일부로서 차량 이동

엔진오일교환을 의뢰했을 때, 차량을 작업대로 옮기는 행위도 오일교환 업무의 일부로 봅니다. 예컨대 차량이 영업장소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어, 종업원이 이를 작업장까지 운전해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업자에게 지배권 인정

대법원은 “오일교환과정 중 차를 작업장으로 옮기는 운행은 오일교환 작업에 부수하는 필요 행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차를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하고 관리하는 지배권은, 차주가 아니라 오일교환업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오일교환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예시: 차주가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 차만 맡긴 뒤, 종업원이 스스로 운전대에 앉아 이동하는 상황이라면, 차주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3. 시사점 및 유의사항


3.1. 차량 소유자의 책임 축소

차주가 세차나 오일교환 같은 특정 업무를 맡기기만 했을 뿐, 운전 과정을 통제하거나 이익을 누린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차주의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2. 업자의 주의 의무 강화

세차·정비업자나 그 종업원은 차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길 경우 운행자로 간주되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작업 범위가 단순히 차를 닦거나 오일만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 시 차량을 이동·운전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차나 오일교환처럼 ‘정비·서비스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차가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법원은 그 시점의 운행 주체(실제 이동을 지시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을 묻습니다. 이는 차량을 맡기는 차주 입장에서 “맡긴 순간부터 업체가 차량을 관리한다”는 흐름으로 해석되어, 큰 사고가 발생해도 차주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유념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