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대여 차량, 대주도 책임 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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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여 차량, 대주도 책임 질 수 있나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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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여 차량, 대주도 책임 질 수 있나
1. 무상대차란 무엇인가
자동차를 돈을 받지 않고 빌려주는 관계를 흔히 ‘사용대차(무상대차)’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친구나 가족이 잠깐 차를 쓰겠다고 요청해, 별도의 임대료 없이 차를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때 무상으로 빌려간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면, 과연 원래 차 주인(대주)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2. 대주 책임 인정의 일반 원칙
2.1.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잔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준 상황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 있는 사람이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합니다.
예시: 가족끼리 차를 잠깐 빌려 쓰는 정도라면, 차량 점유가 일시적으로 옮겨졌을 뿐, 여전히 차 주인과 차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주가 운행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 음주운전 여부와 무관
대법원은, “차주가 술에 취해 운전했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때문에 대주가 운행지배를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차주가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주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임차인(또는 차주)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3.1. 타인성 문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은 원칙적으로 “운행자와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타인)”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차를 빌려 간 차주가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다쳤다면, 이 차주는 법률상 ‘타인’에 해당할까요?
3.2. 공동운행자의 개념
무상대차나 임대차에서, 빌려주는 사람(대주·임대인)과 빌린 사람(차주·임차인)이 동시에 ‘운행자’로 간주되는 공동운행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운행자 지위를 공유한다면, 빌린 사람이 스스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자배법상 ‘타인’으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결과: 차주 자신이 다쳤어도, 대주나 임대인에게 전부 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주 책임이 일부 줄어들거나, 아예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결론: 무상대여의 법적 함의
사용대차(무상대차)에서 제3자 피해가 발생하면 대주(차 주인)도 운행자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친구 사이에 차를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은 대주가 차량 운행을 간접적으로나마 지배하고, 그 이익도 유지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다만 차주 본인이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둘 다 운행자 지위를 가져 공동운행자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자배법이 보호하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운행 상황, 각자의 과실 정도, 운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대주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공동운행자’라는 범주에서 좀 더 상세히 다뤄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무상대여라도 대주가 전혀 책임을 면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