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 동승’이라면, 렌터카·지입차 회사 책임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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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 동승’이라면, 렌터카·지입차 회사 책임도 줄어든다
1. 동승자도 운행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다
교통사고 분쟁에서, 흔히 동승자는 ‘단순 탑승객’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차량을 임차(렌트)하거나 지입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승자 자신도 운행자로서 이익을 누리고 운행에 관여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때, 법원은 임대인(렌터카 회사 등)이나 지입차 회사의 책임을 일정 비율만큼 줄여주는 판결을 내리곤 합니다. 사건별로는 책임을 20~70%까지 감경해 준 사례들도 있습니다.
2. 공동 렌터카 임차, 운전 중 사망: 50% 감경
사례 개요: 친구 사이인 甲과 乙이 함께 학교에 원서 접수를 가기 위해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렸고, 甲이 운전했습니다. 이때 사고가 나서 乙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 판단: 렌터카 회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乙 역시 해당 차량 임대에 참여해 운행 이익을 함께 누렸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50% 줄여줬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5286)
3. 무면허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70% 감경
사례 개요: 친구들인 甲·乙·丙이 입영신체검사를 위해 렌터카를 빌렸는데, 무면허 상태였던 甲이 술에 취해 다른 곳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乙은 조수석에 앉았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운전 연습 중 사고가 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 판단: 렌터카 회사가 배상해야 할 책임을 70%나 줄였다는 점이 이색적입니다. 이는 동승자인 乙이 운행 자체에 직접 관여했고, 무면허·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점, 그리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사실이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0675)
4. 지입차량 임차 후 운전사 과실: 40% 감경
사례 개요: 피고 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에게서 ‘운전사가 딸린 차’를 임차한 사건. 임차인은 차량과 운전사를 함께 제공받았고, 그 운전사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임차인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법원 판단: 회사가 전부 책임질 듯 보이지만, 법원은 임차인도 차량 운행을 이용해 이익을 누렸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책임을 40% 감경했습니다. 즉, 임차 과정에서 임차인 역시 운전사 선정·관리 측면에서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1879)
5. 운전사 소개받아 차량 임차: 40% 감경
사례 개요: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기사 포함 차량’을 빌린 뒤, 그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임차인과 배우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원 판단: 임차인이 차량과 기사를 함께 고용한 형태이므로, 운행 지배와 이익을 임차인이 상당 부분 누리고 있었다고 판단해, 대여업자 책임을 40% 줄였습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2388, 42395)
6. 무상 대여받은 차량, 사촌처남 운전: 20% 감경
사례 개요: 친정어머니 회갑연에 참석하기 위해, 원고의 처가 평소 잘 아는 피고로부터 차량을 빌렸습니다. 운전은 피고의 운전사(사촌처남 甲)가 맡았고, 원고 부부가 함께 탑승했는데, 사고가 발생해 원고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 판단: 무상 대여라 하더라도, 결국 운행 이익을 원고 측이 얻는 상황이었다고 보았고, 피고의 책임을 20%만큼 감경했습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7. 군대 동료끼리 렌터카 임차: 40% 감경
사례 개요: 군대 동료인 甲·乙·丙이 주말에 놀러 가기 위해 甲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甲이 운전하다가 충돌사고로 세 사람 모두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이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책임을 얼마나 인정했을까요?
법원 판단: 렌터카 회사에 대한 책임을 40% 감경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함께 차량 임차를 결정했으며, 운행 이익을 공유했다는 점을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3048)
8. 이런 감경, 왜 이뤄질까?
결국 법원은 “단지 탑승만 했다고 해도, 차량 임차 또는 운전사 선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 피해자(동승자)는 단순 ‘타인’이 아니라 차량 운행자로서 이익을 공유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면, 임대인(렌터카 회사나 지입차 회사) 측 책임을 전부 물을 수 없고, 손해배상액 일부를 감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감경 폭은 사고 경위, 운전자의 음주·무면허·과속 여부, 동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9. 렌터카나 대여 차량 이용 시 주의할 점
운전자 상태 확인: 술에 취했는지, 무면허는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안전수칙 준수: 안전띠 착용은 필수이며, 운전 중 과속·졸음운전을 적극 제지해야 합니다.
관리·감독 책임: 차량과 기사를 함께 빌렸다면, 운전자를 선정·통제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 렌터카나 지입차를 빌릴 땐, 사고 시 보상범위와 보험 가입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0. 결론: ‘동승자 운행자성’이 공평한 책임분담 원칙을 반영
동승자는 대개 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차량 임차나 기사 대동 등으로 운행 지배를 일부 행사했다면, 법원은 ‘단순 탑승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동 운행자 지위가 인정되면, 임대인이나 지입차 회사가 져야 할 책임이 일정 비율 감경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차량 임차나 무상대여 관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당사자들의 역할과 운행 지배 정도를 따져 공평하게 손해를 분담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이런 분쟁을 대비하려면, 사고 발생 전부터 안전수칙을 지키고, 임대·운전자 선정 과정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