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동승자도 운행자라면, 상대방 운행자 책임이 전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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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동승자도 운행자라면, 상대방 운행자 책임이 전부일까?
1. 사건의 배경: 같은 차량 운행자 간 손해배상 분쟁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끔은 ‘동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승자가 사실상 차량의 “운행자” 지위를 갖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동승자가 자신의 지위는 잠시 제쳐 두고, 상대편 운행자(같은 차의 다른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친구나 지인이 함께 차량을 운행·지배할 권한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운전하다 단독사고를 냈을 경우를 떠올리면 됩니다.
2. ‘운행자 vs. 운행자’, 과연 타인성 인정될까?
원칙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 말하는 운행자는 본인의 차량 사고에 대해 제3자에게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차량 운행의 이익과 위험을 함께 부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동운행자 관계”에서도 예외적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를 본 운행자의 운행 지배 및 이익이 상대방 운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거나, 상대방의 운행이 더 직접적·주도적이어야 합니다.
3. 예시: 사용대차·임대차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
실무에서 이러한 분쟁은 주로 ‘차량을 빌려 쓰던’ 관계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차량 A를 임대해 사용하던 B가 운행 중 사고를 냈는데, A 소유자(또는 다른 운행자)도 같이 탑승·관리하던 상황이라고 합시다. 이 둘 중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는 것이죠.
사용대차: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서 운행 중이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임대차: 렌터카 등 유상 대여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4. 대법원 판결: 타인성 판단 후, 손해배상액은 형평성에 따라 조정
대법원은 “사고를 당한 운행자가 상대방 운행자와 달리, 운행 지배나 이익을 덜 가지고 있었다면,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타인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피해를 본 운행자가 사고 방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상대 운행자가 사실상 운행 전반을 주도했다면, 피해 운행자는 ‘상대 운행자에 대한 타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운행자가 모든 손해를 100%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손해배상제도의 핵심 취지는 공평한 분담이므로, 피해 운행자 역시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과실)가 있었다면, 그만큼 배상액을 감경해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5. 구체적으로 감경 판단은 어떻게 이뤄질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1. 각자의 운행 지배 정도
피해 운행자와 상대 운행자 중 누구의 의사결정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 운전자의 선정과 운행 목적·노선 등을 실질적으로 누가 좌우했는지
2. 각자가 얻는 운행 이익
예컨대, 피해자(운행자)가 차량을 실제로 어느 정도 사용해 이익을 봤는지, 또는 상대방 운행자가 주도적으로 사용해 왔는지
3. 사고 경위와 사고 방지 가능성
상대 운행자가 과속·음주운전 등 명백한 잘못을 했음에도 피해 운행자가 이를 제지할 수 있었는지
4. 피해 운행자의 과실
피해 운행자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거나, 운전자 상태가 안 좋은 걸 알면서 묵인했다면, 그 점이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음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 평가되어, “상대방 운행자가 책임은 지되, 피해 운행자의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6. 정리: 공동운행자 간 사고는 ‘공평 분담’이 핵심
따라서 같은 차량을 지배·관리하는 운행자끼리 사고가 났다면, 단지 “네가 운전했으니 전부 네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원은 운행자 상호 간 타인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피해자(운행자)의 책임 역시 함께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피해 운행자에게도 운행 지배·이익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험 방지 의무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사고 후에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했더라도 법원에서 상당 부분 감액되는 결과가 나오곤 합니다.
7. 결론: 운행자 지위는 ‘명함’을 바꿔 주지 않는다
무상동승이든 임대차든, 차량 운영의 주된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교통사고 후 손해배상소송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운행자인 이상,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운행자를 상대로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형평의 원칙과 공평 분담을 근거로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충분히 정리·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운행자끼리의 사고’에서는 단순 동승 사고보다 한층 더 복잡한 법적 쟁점이 생기며, 판결 역시 공동운행자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각 운행자가 어떤 범위까지 책임지고, 어느 부분에서 타인성을 인정받을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