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도 ‘운행자’라면, 배상책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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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도 ‘운행자’라면, 배상책임 달라진다
1. 동승자 운행자성, 무상동승과 어떻게 다른가
교통사고 사건에서 ‘동승’이라는 키워드만 나와도, 흔히 무상동승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가끔은 동승자가 직접 차량의 운행지배력을 갖는, 이른바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무상동승과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상 전혀 다른 문제로, 동승자 스스로도 차량 운행으로 얻는 이익을 누리고 운전자를 선택·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상대 차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왜 운행자성이 문제될까
가령, A씨가 자신의 자동차를 친구 B씨가 운전하도록 허락한 뒤, 동승자로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A씨는 ‘자동차 소유자이자 운행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함께, B씨의 운전 과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발생했다면, A씨가 제3자인 상대 차량 운전자(혹은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A씨 자신의 과실(운행자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3. 동승자도 운행자면, 운전자의 잘못도 내 과실로 본다
법원은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차를 운행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면서 함께 동승했다면, 그 운전자 선정과 지휘·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운전자의 면허 상태나 운전 능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운행 중 과속·신호위반을 방치했다면,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운전자의 과실’이 ‘운행자인 동승자’의 과실로도 평가되어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실제 판례: 차량 소유자의 피해, 하지만 운전자 과실도 참작
대법원은 “차량 소유자가 타인(예: 가족, 친구 등)에게 운전을 맡기고 그 차에 동승했을 때,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소유자이자 동승자인 피해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곧바로 소유자의 과실로 참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내 차이니까 네가 운전 좀 해라”라며 운전대를 넘겼다가 사고가 나면, 그 운전자의 부주의만 탓할 수 없고, 차주 자신도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5. 꼭 가족·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나?
법원은 이러한 ‘동승자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가족관계나 고용관계를 필수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운전을 맡긴 상대가 운행자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또는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차량을 지배·운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운행자성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사장이 자신이 소유한 영업용 승합차를 다른 직원에게 운전시키면서 동승했다면, 그 사장은 해당 차량의 ‘운행 지배자’에 해당합니다. 운행이익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과실이 발생하면 일부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6. 주의해야 할 상황: 운전 지휘·감독의무 소홀
그렇다면 동승자가 스스로 운행자인지를 판단하는 실무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1. 차량 소유 여부: 명의가 피해자에게 있으면 운행자성 성립 가능성이 높음.
2. 실질적 운행 지배: 운전자 선정, 운행 목적·경로 설정 등에 동승자가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
3. 운행 이익: 차량 운행으로 인해 주된 이익을 누리는 주체가 누구인지(개인 업무, 회사 영업 등).
4. 사고 예방 노력: 운행 도중 과속·신호위반·음주운전을 방치했거나 운전자의 피로 상태를 방관했는지 여부.
7. 정리: 동승자도 ‘운행자’라면 손해배상 제한 가능성
결국 동승자가 단순 탑승객이 아니라, 차량 운행의 ‘지배·관리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면, 사고 발생 시 스스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법원은 “당신도 운행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가?”를 묻고,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도록 맡길 때에는, 운전자 상태 점검, 안전운전 지시, 운행 목적·경로 확인 등에 신중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잘못이 곧 내 잘못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8. 결론: 무상동승과 달리, ‘운행자 지위’에 주목해야
무상동승은 대개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전혀 운행 지배권이 없을 때” 문제됩니다. 반면, ‘동승자 운행자성’은 오히려 사고 피해자가 그 차량의 실질적 주인일 경우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때 법원은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행 목적, 운전자 선정 과정을 면밀히 살펴, 소유자 역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곤 합니다.
따라서 운행자로서 본인이 주도하는 차량 운행을 타인에게 맡길 때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위험 요소를 적극 관리·감독해야 향후 예기치 못한 사고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