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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 부주의한 동승자도 과실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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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 부주의한 동승자도 과실을 면하기 어렵다




1. 무상동승과 ‘동승자 과실’의 개념

교통사고에서 흔히 부딪히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무상동승(호의동승)에 따른 책임문제입니다. ‘공짜로 차를 얻어탔으니 운전자만 책임지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동승자에게도 여러 가지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특히 음주·과로·무면허 운전 등 분명한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이를 막지 않았다면, 동승자 역시 사고에 일부 책임을 지도록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2. 음주운전 동승, 안전띠 미착용: 과실 40%

우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여자친구 집에 가겠다며 차를 몰았고, 동승자가 안전띠조차 매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자신이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고,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아 동승자 과실을 40%로 정했습니다. 즉, 동승자는 음주 사실과 만취 상태라는 위험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점에서 과실이 높게 인정된 것입니다.


3. 중앙선 침범 알면서도 방치: 과실 20%

다음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편도 1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려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점이 주목됐습니다. 이때 운전자가 음주 중이었음을 알고도 조언이나 제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동승했다면, 동승자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20%의 과실로 인정됐습니다. 대체로 ‘왜 위험운전을 중단시키지 않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된 셈입니다.


4. 과로·졸음운전 방치: 과실 25%

또 다른 예로, 친구 집에서 함께 지내며 물품배달을 해오던 피해자가, 거래처 사장 집에서 화투를 치고 늦은 밤까지 깨어 있던 운전자에게 귀가를 종용해 차를 몰게 했습니다. 그 결과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고, 동승자인 피해자 역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있었죠. 결국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25%의 과실비율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동승자가 ‘운전자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냥 차를 몰도록 강요했다는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5. 장거리 이동 피곤함 방치: 과실 25%

또 한 사례에서는, 운전자와 함께 상가에 문상을 다녀온 뒤 긴 거리를 다시 되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는 피곤함을 호소할 만한 환경이었지만, 동승자인 피해자는 특별히 주의를 주거나 교통법규 준수를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25%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장시간 운전으로 집중력이 떨어진 상황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동승자도 ‘조심해서 운전해달라’고 말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6. 무면허·미숙운전, 안전띠 미착용: 과실 30%

무면허이거나 현지 도로사정에 어두운 운전자를 동승자가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동승자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운전자에게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차에 올라탔고, 안전띠도 매지 않은 피해자에게 30%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이 역시 “위험요소를 그냥 두고 봤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7. 부주의 장난, 속도 초과: 과실 40%

마지막으로, 새벽에 무면허인 18세 카센터 종업원이 몰래 차를 빼서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동승자가 옆구리를 찌르는 등 장난을 걸어 운전이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차량이 도로 옆으로 추락해 사고가 났고, 법원은 동승자에게 무려 4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이미 무면허인 데다 위험하게 질주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운전을 방해하는 행동까지 했으니, 피해자 역시 상당한 잘못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8. 안전운전 촉구, 언제든 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운전자가 음주·졸음·무면허 상태임을 알았거나 도로교통법규를 심각하게 어기는 정황이 눈에 보였을 때, 동승자는 이를 막거나 운전 방식을 변경하도록 촉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사고 이후 법원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9. 결론: 위험을 알았으면 말리는 것도 동승자의 몫

무상으로 탑승한 동승자라도 단지 ‘공짜로 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의 상태가 명백히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거나, 오히려 부주의한 행동(장난,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사고 위험을 높였다면, 법원은 가차 없이 동승자에게도 높은 과실을 부과합니다.

결국 차에 올라타는 순간, 동승자 역시 ‘안전의무의 일부’를 공유하게 됩니다. 귀찮더라도 운전자가 위험운전을 한다면 스스로 멈추게 하거나 내려야 하며, 필수 안전장치(안전띠)는 반드시 챙겨야 억울한 과실 비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