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과로·음주운전, 동승자도 방치했다면 책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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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과로·음주운전, 동승자도 방치했다면 책임 면하기 어렵다
1. 무상동승과 과실상계, 왜 함께 논의되나
교통사고에서 ‘무상동승(호의동승)’은 운전자와 동승자 간 금전적 대가가 없는 탑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상동승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면, 피해자로서 “공짜로 탔다”는 사실이 운전자 책임을 덜어주는 사유가 되느냐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법원 실무에서는, 오히려 동승자가 스스로 방지할 수 있었던 위험을 외면했다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깎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에 의한 조정’이라 부릅니다.
2. 무면허 운전자 방치: 책임 30% 인정
첫 사례는 운전경험이 거의 없는 무면허 운전자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조수석 뒤편에 탑승했는데,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역시 운전면허조차 없는 사람의 차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탑승을 말리지 않았고, 출발 후에도 안전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보아 3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점, 그리고 운전 실력이 미숙함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3. 과로 운전자 제지 실패: 20% 과실상계
두 번째 사례에서는, 장시간 일하고 밤늦게까지 쉬지 못한 채 새벽 운전을 강행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식당 주방장으로, 운전자(동료)와 함께 늦은 밤 행사에 다녀온 뒤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다시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 운전자의 극심한 피로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술에 취해 잠만 잤다”는 사유로 2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주의점: 운전자가 얼마나 피곤하고 졸릴 것으로 예상했는지를 동승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안전운전을 독려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원은 강조했습니다.
4. 만취 동승자의 방조: 40% 과실 인정
세 번째 사건은 피해자 자신이 만취 상태였던 경우입니다. 운전자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전날부터 술을 마시다 사고 순간까지 이어졌고, 피해자는 뒷좌석에 안전띠 없이 탑승했습니다. 법원은 “동승자가 술에 취해 과속을 방치했고, 안전벨트도 매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4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배경: 음주 사실 자체도 문제이지만, ‘과속’을 전혀 제지하지 않은 점과 ‘안전띠 미착용’이 동시에 고려되어 과실비율이 높아졌습니다.
5. 17세 무면허 운전 방치: 과실 45%까지 인정
마지막 사례는 미성년자가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온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동승자들은 가출한 차량이 무면허 운전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고, 심지어 안전띠까지 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동승자들에게 무려 45%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주목할 부분: 운전자가 미성년자인데다, 무면허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음에도 “놀러 가자”는 제안에 아무런 저항 없이 탑승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6. 과실상계 기준, 무엇이 중요한가
위 네 사례에서 법원이 동승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운전 상태 파악 가능성: 무면허·과로·음주 여부 등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동승자가 제지하지 않았다.
2. 추가 안전조치 미흡: 안전벨트 착용 등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아 피해를 스스로 키웠다.
3. 이익과 책임의 균형: 무상동승이라 해도, 동승자가 누린 편의에 비해 위험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과실상계를 적용해 손해배상금을 일부 줄이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본 것입니다.
7. 동승자의 현실적인 대처법
운전자 상태 먼저 확인: 술을 마시거나 과로 상태가 의심된다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운전 교대를 요구해야 합니다.
위험운전 방치 금지: 차가 심각한 속도로 달리거나, 운전자가 졸음을 호소하면 즉시 쉬도록 하거나 속도를 줄이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는 필수: 법적으로도 착용 의무가 있고, 착용 여부가 과실비율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8. 결론: 무상동승, ‘호의’만 믿으면 곤란
무상으로 차를 얻어탔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자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의 위험한 상태를 알면서 그대로 동승했다면,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들은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기회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동승자는 법정에서 손해배상을 전부 받지 못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법원은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상호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므로, 향후 유사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일 때 즉각 행동하고, 기본 안전수칙(안전띠 등)을 지키는 게 최선의 보호장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