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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 음주·과속을 알았을 때 동승자도 책임을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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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 음주·과속을 알았을 때 동승자도 책임을 질까?




1. 무상동승과 ‘주의의무’의 문제

교통사고 재판에서 ‘무상동승(호의동승)’이라는 사정이 종종 언급됩니다. 이는 무료로 차에 올라탔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책임을 크게 줄여주느냐의 문제와 더불어, 동승자 자신이 갖는 ‘주의의무’도 함께 거론되는 복잡한 쟁점이죠.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탔다는 사실만으로 동승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의 난폭운전이 극심하거나, 음주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에는 동승자에게도 일정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2. 과실상계란 무엇인가

과실상계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쪽에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잘못의 정도만큼 손해배상액을 깎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거나, 심각한 과속을 방관했다면,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이는 곧 “무상동승 자체로 사고에 대한 피해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동승자도 충분히 사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전부 청구할 순 없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3. 음주·과속 동승, 왜 문제가 될까

실제로 무상동승 사건을 살펴보면, 동승자가 음주·과속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탑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운전자가 술자리에 함께 있었으므로 당연히 음주운전을 인지했음에도 “그냥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자리에 올랐다가 대형사고가 나는 상황이지요.

또한 안전띠(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부상을 크게 키우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주의를 ‘자기보호 의무 위반’ 또는 ‘안전운전 촉구의무 위반’으로 보고, 일정한 과실 비율을 인정하게 됩니다.


4. 실제 판결 사례


(1)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8%) 차량, 뒤좌석 무belt 탑승


일반도로에서 시속 118km로 달려 식당 담벼락에 충돌했고, 동승자인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법원: 동승자의 피해자 과실을 30% 인정(서울중앙지법 2016. 4. 22. 선고 2015나47838 판결).

이유: 대단히 위험한 음주운전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안전띠도 매지 않아 피해를 스스로 키웠다고 판단.


(2)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 조수석 무belt 탑승


술자리를 마친 뒤 추돌사고로 피해자가 부상당한 사안.

법원: 피해자 과실 30% 인정(서울중앙지법 2016. 1. 12. 선고 2014가단5119822).

이유: “음주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였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실을 인정.


(3) 직장동료와 회식 후 제한속도 50km 이상 과속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아 동승자 부상.

법원: 피해자 과실 30% 인정(서울중앙지법 2015. 12. 21. 선고 2013가단301919).

이유: “과속이 심각했음에도, 동승자가 운전자를 제지하거나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


(4) 혈중알코올농도 0.088%, 뒷좌석 무belt 탑승 후 보행자신호등 충돌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등 기둥에 부딪혀 동승자 부상.

법원: 피해자 과실 40% 인정(서울중앙지법 2015. 11. 10. 선고 2014가단261773).

이유: 비교적 높은 음주 수치, 안전띠 미착용, 분명히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차량에 탑승한 점 등을 종합.


5. 어떻게 해야 과실상계를 피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 거부: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시도한다면 즉시 말리거나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

과속 제지: 운전자가 과속을 반복하거나 위험한 운전을 하면, 반드시 말려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이후 법원에서 ‘안전운행 촉구의무 위반’으로 보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가장 기본적이지만 많은 동승자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상해가 심해지면, 그만큼 동승자의 과실도 커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6. 결국, 동승자도 깨어 있어야 한다

무상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동승자 스스로 자초한 위험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음주·과속이 눈에 보이는데도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생각으로 탑승하거나,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았다면, 추후 사고 발생 시 과실상계를 통해 받게 될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7. 정리: 무상동승, ‘호의’ 이상으로 살펴봐야

호의로 차를 태워주었다고 해서 동승자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승자 역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무리한 위험을 알면서도 감수했다”고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동승자는 음주·과속 등 위험 운전을 과연 알고도 방치했는지, 본인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억울한 과실비율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