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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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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순간들




1. 무상동승과 과실상계의 교차점

교통사고에서 ‘무상동승’이 이슈가 되는 경우, 대개 운전자 책임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상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상액을 감경하지 않습니다. 대신 특정 상황에서 동승자 역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면, ‘과실상계’를 통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액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동승자의 부주의 정도가 크다면 동승자 역시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2. 동승자의 주의의무, 어디까지 인정될까?

대법원은 무상동승을 했다고 해서 동승자에게 ‘자동’으로 주의의무가 부과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즉, 무료로 탑승한 것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해야 할 의무가 곧바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음주나 과속 등으로 사고 위험이 상당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동승자라 할지라도 “좀 천천히 가라”,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된다” 등 안전운전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3. 음주운전 동승, 왜 과실상계가 적용될까?

실무에서 동승자 과실이 인정되는 대표적 예시는 ‘음주운전을 방치’한 사례입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면, 동승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법원은 이 점을 들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동승자의 배상 청구액 중 일부를 줄이기도 합니다.


4. 과실상계가 인정된 실제 판례 살펴보기

아래 사례들은 모두 ‘동승자 과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된 판결들입니다. 음주, 과속, 안전띠 미착용이라는 공통점이 눈에 띄며,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사건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1)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술자리 후 탑승 (과실 30%)


사건 개요: 동창 모임 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만취 상태였고, 차량은 일반도로에서 시속 약 118km로 달렸습니다. 피해자는 뒤좌석에 안전띠도 하지 않은 채 앉았다가 식당 담벼락과 충돌해 사망했습니다.

법원 판단: 피해자가 과속과 음주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제지하지 않고 안전띠조차 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30% 과실상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 4. 22. 선고 2015나47838 판결)


(2)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알고도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30%)


사건 개요: 차량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동승자가 조수석에 탑승, 안전띠를 매지 않았습니다. 이후 추돌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 판단: 다시금 30% 과실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동승자가 분명히 알았음에도 탑승을 감행했고, 안전벨트까지 하지 않은 사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 1. 12. 선고 2014가단5119822 판결)


(3) 직장동료와의 음주 뒤 기숙사 귀가 (과실 30%)


사건 개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앞선 사례에 비해 다소 낮았지만,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초과한 고속운전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동승자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 판단: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유도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점을 들어 3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12. 21. 선고 2013가단301919 판결)


(4) 친구 사이의 술자리 후 뒤좌석 동승 (과실 40%)


사건 개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였고, 차량은 보행자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뒷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 판단: 음주 정도와 안전띠 미착용, 그리고 피해자가 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과실비율을 40%까지 높게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11. 10. 선고 2014가단261773 판결)


5. 과실비율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

위 사례들을 종합하면, 법원이 동승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때 주목하는 공통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인지 가능성: 술을 함께 마셨거나, 만취 수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동승했는지

2. 과속 여부: 운전 중 현저히 빠른 속도로 달릴 때, 동승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적어도 안전벨트를 했는지

3. 벨트 착용: 안전띠 미착용 사실은 피해자의 피해 확대에 직결되므로 과실비율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4.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가까운 사이일수록 음주 사실을 인식하기가 쉬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동승자의 안전촉구 의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실제 도로 위에서 운전자가 음주 상태이거나 과속을 한다면, 동승자는 “조심하라”고 요구하거나 아예 차량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면 법원은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려 하면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말려야,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교통사고 분쟁에서 과실책임이 가중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무상동승, 동승자도 깨어 있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무상으로 차에 탄 동승자라 해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음주나 과속 등 명백한 위험운전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를 적용해 동승자 책임을 일부 인정합니다. 만약 안전벨트까지 매지 않았다면,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판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상동승이라 하더라도, 동승자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하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살피고, 위험이 감지될 경우 적절히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분쟁에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결국 당사자들의 사전·사후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