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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 배상액 감경의 한계와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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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 배상액 감경의 한계와 실제 사례




1. 무상동승 책임감경이 문제되는 이유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운전자 차량에 탑승한 ‘무상동승’ 상황이라면,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가 공짜로 탔으니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호의동승’ 혹은 ‘무상동승’이라는 사정 때문에 운전자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지, 또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2. 유형별 접근: 무상동승 감액기준의 필요성

일률적으로 “무상동승이니까 보상액을 무조건 깎아야 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보면, 동승 형태나 운행 목적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을 제한해주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자주 차를 빌려 태워주는 ‘상용형(常用型) 동승’인지, 아니면 우연히 짧은 구간만 편승한 것인지, 동승자만의 필요를 위해 차의 노선을 변경했는지 등 세부적 요소에 따라 감액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승 목적: 오직 동승자 편의를 위한 운행인지,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이익을 얻는 공동 목적이었는지

노선 지정: 동승자가 경로 변경을 요구했거나 운전계획에 적극 개입했는지 여부

동승자의 인식: 운전자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위험운전을 할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 과속·음주운전 등 명백한 위법을 방치했는지


실제로 법원에서는 동승 경위와 이익 분배 관계 등을 고려해 10~30% 내외의 감액을 인정하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3. 무상동승 불인정 판례: 책임제한 부정 예시

그러나 무상동승이라고 해서 항상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법원이 “단지 무상동승 사실만으로 배상액을 덜어줄 수 없다”고 본 사례들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사건

포터화물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했던 피해자가 빙판길 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무상동승 자체로 책임을 감경해주진 않았고, 다만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과실(5%)만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3가단135099(본소), 2015가단158157(반소) 판결)


선·후배 동승 사고

중·고등학교 선배가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운행할 때 후배가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역시 무상동승 감경을 부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가단73065 판결)


지인과 저녁식사 후 동승

언니의 시동생인 운전자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차에 올라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감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7854 판결)


다방 종업원 채용 동행

운전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 필요한 종업원을 채용하러 가는 길에, 피해자를 동행해 달라고 했을 뿐인데 사고가 난 사안에서도 무상동승 책임감경이 부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725 판결)


가족 식사 후 귀가 중 사고

매형이 저녁을 사준 뒤 차량에 태워주다 사고가 난 경우 역시, 단순한 무상동승이기만 하면 책임감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65185 판결)


위 사례들을 보면, “별도의 유효한 사정 없이 그저 공짜로 탔다는 사정만으로는 운전자의 책임을 덜어줄 수 없다”는 흐름이 명확합니다.


4. 실무에서의 감액 비율과 고려 요소

무상동승을 이유로 책임을 줄여주는 판결이 나오려면, 동승자 스스로 운행을 요구하거나 상당한 편익을 얻었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등 특수한 상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각하거나 뚜렷해야 합니다. 실무상 감액 폭은 통상 10% 안팎에서 30%까지도 거론되지만, 각종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사건별 편차가 큽니다.


동승 요구의 강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부탁했는지, 운전자가 이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한 것인지

차량 운행 변경 정도: 노선·일정 변경이 발생했는지, 운전자 책임 확대가 불가피했는지

안전수칙 준수: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과속을 방치·조장했는지 등


5. 소송 시 주의사항


운전자 측: “무상동승이니 책임을 대폭 깎아달라”고 주장하기 전에, 왜 동승자를 태울 수밖에 없었는지, 동승자의 요구나 이익이 얼마나 컸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호의만으로는 감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동승자 측: 무상탑승 사실 때문에 스스로 손해배상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위험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치한 정황이 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 결론: 개별적 사안에 따른 맞춤형 대응 필요

결국 무상동승으로 인한 책임감경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원은 무상동승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액을 깎아주지 않지만, 동승자의 적극적 요구나 노선변경, 운행으로 인한 이익이 현저한 경우에는 10~30%가량의 감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소송에서 무상동승 이슈가 있다면, 사건의 배경과 실제 운행 상황, 동승자의 이익이나 운전자의 사정 등을 꼼꼼히 따져 법률적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