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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과실을 ‘피해자와 똑같이’ 반영해도 될까?—과실상계 비율의 신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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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과실을 ‘피해자와 똑같이’ 반영해도 될까?—과실상계 비율의 신중성


1. 제3자 과실을 피해자 본인의 과실처럼 보는 경우

불법행위에서 ‘피해자 측 과실’을 인정할 때,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잘못을 피해자 과실로 삼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부부·보호감독자 등 ‘피해자와 신분상·경제상으로 깊이 연결된 사람’이 사고에 기여했다면, 그 사람의 과실도 피해자 측 과실로 과실상계 하는 이론이 전개됩니다.


(사례): A(피해자)가 11세 어린이, 이 어린이가 타고 있던 차량은 A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외삼촌이 운전. 사고가 난 뒤 A가 제3자(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운전자 외삼촌의 잘못을 그대로 A의 과실처럼 적용하는 것은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하지만 동시에 과실 비율은 ‘공평 이념’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원심의 70% vs. 40% 비율을 다시 살폈습니다.


2. 문제: 제3자 과실=피해자 과실로 1:1 대응, 너무 가혹할 수도

그렇다고 제3자(운전자)의 잘못을 곧바로 ‘피해자 본인 과실’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에는 의문이 따릅니다.


(1) 개인책임 원리와 충돌

일반적으로 민법은 “개인은 자신의 행위만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저지른 부주의를 피해자에게 곧장 전가하면, 전통적 개인책임 법리에 대한 큰 예외가 됩니다.


(2) 구체적 상황의 다양성

피해자의 나이·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을 ‘동일 수치’로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게 혹독한 결과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나 대리동승자가 운전자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운전자 잘못을 피해자가 전적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신중론


(1) 대법원 1996년 판결

해당 사건에서 11세 소년이 가족 소유 차량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자(외삼촌) 과실이 70%로 잡혔습니다. 원심은 이 운전자 과실을 그대로 아이 측 과실로 봐서 손해분담을 40%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런 결론을 더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즉, 운전자의 잘못을 모두 아이에게 ‘동일 비율’로 부과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 합리적 비율 결정

판례들은 “공평의 이념”을 강조합니다. 비록 제3자의 과실이 피해자 측 과실로 잡힌다 하더라도, 그 비중은 피해자 자신의 상태나 실질적 기여도를 감안해 조정돼야 합니다.


4. 결론

결국, 제3자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잡는다고 해도, **“양쪽 과실비율이 무조건 같아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런 점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사고 당시 어린 피해자 입장이나 운전자 통제 가능성 등을 따져서 최종 과실비율을 조정합니다.


핵심 요약:

1. 부모·운전자 등 ‘피해자 측’ 인물의 과실도 불법행위 소송에서 피해자 측 과실로 평가될 수 있음.

2. 하지만 그 과실 정도를 피해자에게 똑같이 귀속시키는 것은 때로 형평성에 반할 수 있어, 법원은 공평의 이념에 맞도록 수치를 세심하게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