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를 남이 운전 중 사고 났다면, 운전자의 과실도 ‘피해자 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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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를 남이 운전 중 사고 났다면, 운전자의 과실도 ‘피해자 측’으로 본다?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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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를 남이 운전 중 사고 났다면, 운전자의 과실도 ‘피해자 측’으로 본다?
1. 자동차 소유자(보유자)의 특별한 지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보유자”라 함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차량 운행으로 이익을 얻고, 운행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차량을 운행하여 이익을 얻는 동시에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 보니, 운전자를 선정·감독할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도 큽니다.
2. 내 차를 친구가 몰다가 사고… 소유자인 내가 다쳤다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다른 사람(친구·직원 등)에게 운전시킨 뒤,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에 개입되어 있게 됩니다. 이 경우라도 **소유자(피해자)에게도 운전자 과실이 ‘피해자 측 과실’**로 잡혀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례)
A씨가 본인 차량을 B씨에게 맡겨서 운전하게 했고, A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합시다. 충돌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쳤다면, 상대편 차량에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때, B씨의 운전 부주의를 “A씨 측 과실”로 보아 손해액을 깎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A씨에게 ‘운전자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3. 이유: 차량 운행 지배·관리 책임
소유자가 차량 운행으로 이익을 보면서, 운전자를 선택·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운전자의 운행 과실을 곧 소유자 쪽 잘못으로 보아도 공평하다는 논리입니다.
(1) 공평의 원칙
만약 소유자가 사고 후 “나는 동승자였으니 전혀 잘못 없다”고 주장하면, 결국 다른 가해자가 소유자 측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하는 식으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처음부터 소유자가 지닌 ‘운전 감독책임’을 인정해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소유자) 측 과실로 반영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4. 정리
결국, 자동차 소유자는 단순 동승자와 달리, 운전자 선정·통제 권한이 있으므로 “운전자의 잘못”도 자신의 과실처럼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로 소유자 자신이 다쳤다 해도, “보유자로서 운전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손해배상액을 깎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