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교회 지인이라도, 운전자 과실이 ‘피해자 측 과실’로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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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교회 지인이라도, 운전자 과실이 ‘피해자 측 과실’로 잡힐까?
1. 단순 지인 관계, 바로 피해자 측 과실로 보기 어렵다
운전자가 피해자와 동료·친구·지인 관계라고 해서, 운전자의 잘못을 곧바로 “피해자 측” 과실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관계의 깊이, 운행 목적·경위” 등을 종합해, 피해자와 운전자가 사실상 한 팀처럼 생활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지 판단합니다.
(예시): 가벼운 지인으로서 함께 주말나들이를 간 것이거나, 단순 점심 식사를 가기 위해 동승했다면, 서로 ‘신분상 일체’라고 보기엔 어려워,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 측 책임으로 전가하긴 어렵습니다.
2. 법원의 태도: 사례별로 달라
(1) 대법원에서 ‘피해자 측 과실’ 인정한 경우
교회 담임목사와 집사: 담임목사가 교회 업무를 주관하고, 집사가 교회 업무 목적으로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둘 사이에 일정한 생활·업무상 연계가 강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집사의 잘못을 목사에게도 귀속”해, 피해자 측 과실로 삼았습니다.
(2) 반면, 단순 동승 관계일 땐 부정
오토바이·차 동승 유희: 친구 관계에서 드라이브를 하다가 난 사고로, 법원은 “운전자 과실=피해자 측 과실”이라고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둘이 사업이나 가정 경제를 함께 꾸리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상 알던 사이: 사고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 간 “사업적으로 알고 지내는 관계”인 정도만으로는 피해자 측 과실 인정이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단순한 지인·점심 약속 정도로는 신분상·생활상 일체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3. 중요 판단 요소
(1) ‘인적 결합’ 여부: 함께 살아가고 경제생활을 공유하는지, 종교·업무상으로 얼마나 긴밀한지, 혹은 사건 상황에서 둘이 같은 목적·이익으로 움직였는지 등을 살핍니다.
(2) 운행 동기: 교회 행사, 직장 업무처럼 피해자와 운전자가 공동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면 ‘피해자 측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단순 유희나 사소한 만남이었다면, 그만큼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4. 구체 예시
(사례 A): 인정됨인정됨인정됨 교회 담임목사가 집사의 차로 신도들과 함께 행사 장소에서 귀가하다 사고 발생. 목사와 집사의 관계가 교회 업무로 긴밀했고, 목사가 사실상 집사 운행을 지휘·협력하는 구조였으므로, 법원은 집사의 잘못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
(사례 B): 인정안됨인정 안 됨인정안됨 친구끼리 오토바이 동승으로 놀러 가다 사고. 법원은 “둘이 단순 지인일 뿐, 경제상 일체성이 없다”며 피해자 측 과실로 삼지 않음.
(사례 C): 인정안됨인정 안 됨인정안됨 사업상으로만 가볍게 알고 있는 사람과 점심 식사하러 가다 사고. 이 역시 재판부는 “그 운전자의 과실은 피해자 측으로 귀속될 정도의 밀접 관계가 아니다”라고 봄.
5. 결론
결국, 동료·친구·교회 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의 부주의를 곧 “피해자 측 과실”이라 부르기 곤란합니다. 피고(가해자) 측이 이를 주장하려면, 두 사람이 **“신분상·생활상 단일체”**라 할 만한 구체적 정황—예컨대 교회·업무 등으로 깊게 얽혀 함께 이익을 공유한다든지—을 제시해야 합니다. 반면, 일상적 지인 관계 수준이라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에게 귀속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