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로 사고 났다면, 운전자 과실도 ‘피해자 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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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로 사고 났다면, 운전자 과실도 ‘피해자 측’인가?
1. 피용자(운전자)의 과실, 사용자인 피해자에게도 적용될까?
만약 운전자가 회사 직원(피용자)이고, 그 차에 탄 사람이 회사 대표(사용자)라면, 일반적으로 그 운전자의 잘못을 “사용자 측 과실”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직원이 부주의했다면, 그 차량에 동승했던 회사 대표가 사고로 다쳐도, 대표는 “피용자의 부주의”를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유: 회사 대표(사용자)는 피용자를 선정·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자신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2. 피해자가 피용인이라면 어떨까?
반대 상황, 즉 사고로 다친 사람이 “직원(피용인)”이고 운전자가 사용자였다면 어떨까요? 여기에선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사례): 다방 종업원이 차로 음료를 배달하기 위해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가 사고가 난 사안에서, 법원은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종업원) 측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3. 구체적 예시
(사례 A): A 회사 대표(사용자)가 사무 목적으로 직원(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기사 B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 회사 대표 A가 부상당했다면, 운전자의 부주의를 “A(회사 대표) 자신의 과실”로 잡을 여지가 있습니다(대표가 기사 감독책임을 다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상계가 적용).
(사례 B): 반대로 종업원 C가 다방 주인(사용자) D가 운전하는 차에 탔는데, D의 속도위반으로 사고가 났다면, C가 다친 손해액에서 D의 과실을 “피해자 C 과실”로 반영하긴 어려운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4. 왜 이런 구분을 두나?
(1) 감독책임
사용자는 일단 직원을 고용·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원의 운전이 부주의했다면 그 책임이 “사용자 측 과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반면 피용인은 감독할 권한·의무가 없으므로
운전자가 사용자일 때, 직원인 피해자가 그 운행을 통제하거나 지휘할 지위에 있지 않다면, “운전자의 과실을 직원에게 귀속”시키기가 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5. 결론
“회사차 사고”처럼 사용자와 피용인이 함께 차량에 탔을 때, 누가 운전자였느냐에 따라 ‘피해자 측 과실’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 사용자(대표) 동승, 직원이 운전: 직원 부주의를 사용자 측 과실로 볼 가능성 높음(감독책임 논리).
(나) 피용인(직원) 동승, 사용자 운전: 사용자 과실을 직원 쪽 과실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직원에게 감독책임이 없기 때문).
이는 불법행위에서 공평과 형평을 지키기 위한 한 방법이며, 실제로는 “어느 쪽이 고용주이고 누가 고용인이냐”뿐 아니라, 서로 어떤 역할·감독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