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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고 시, 보호자 과실도 “피해자 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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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고 시, 보호자 과실도 “피해자 측”으로 본다?


1. 피해자 측 과실 범위, 어디까지인가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피해자 측”이라는 개념은 종종 모호합니다. 특히, 실제 사고에서 피해자와 무관해 보이는 제3자도, 사실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특별히 보호·감독해야 하는 인물이라면, 그 사람의 잘못을 “피해자 측 과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유아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부모가 전혀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면, 부모의 부주의를 ‘유아 자신’의 과실로 평가해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2. 왜 보호감독의무자의 잘못도 피해자 과실이 되나


(1) 미성년자에게 과실능력이 없으면?

보통 2~3세 유아처럼 책임 변별 능력이 없는 아이를, 법적으로 “아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부모·친권자 등 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주의했다면, 그 부분을 “피해자 측 과실”로 간주해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재판 실무입니다.


사례: 2세 8개월짜리 아이가 이면도로를 혼자 걷다가 차량 사고로 사망한 사건(서울중앙지법 2016. 5. 27. 선고 2015가단177325)에서, 법원은 부모가 아이를 방치해둔 잘못이 10%라고 보았습니다.

(2) 미성년자 행동 부적절성도 반영

실제로 과실비율을 매길 때에는, 아이 자신이 얼마나 위험행동을 했는지(무단횡단, 뛰어다니기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물론 책임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여도, 보호자의 관리 소홀이라는 관점에서 결국 “피해자 측” 과실로 잡게 됩니다.


3. 어떤 사람이 ‘보호감독자’가 될까


(1) 친권자·후견인·조부모 등

일반적으로 부모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친권자 외에, 실제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조부모, 후견인이 아이 보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면 이들 역시 보호감독의무자라고 봅니다.


(2) 고용계약으로 보호 의무를 맡은 사람

예컨대 가사도우미, 가정 운전사 등도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관계”라면, 이들도 보호감독의무자로서 잘못을 하면 “피해자 측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행감독자는?

다만, 아이를 한시적으로 맡아 돌보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병원 간호인, 상담소 종사자 등은 “계약상·대등한 지위” 관계이므로, 자동으로 “피해자 측”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부모 대리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공평의 요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4. 사례로 보는 보호감독의무자의 과실


(사례 A): 3세 아이가 혼자 아파트 단지 차도에 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부모나 친권자가 아이를 집에 두고 잠깐 외출한 경우가 있다면, 법원은 이 부주의를 상당히 크게 보고 “아이 측 과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B): 10세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였는데, 마침 동행 중이던 친권자가 휴대폰에 몰두해 아이를 전혀 주시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부모 쪽 잘못이 곧 “피해자 과실”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정리

결론적으로, 미성년자나 책임무능력자에겐 스스로의 과실능력이 없어도, “보호감독의무를 진” 이가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이 “피해자 측” 잘못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가 가능합니다. 물론 누구나 해당되는 건 아니고, 신분상·경제상·사회상으로 아이와 밀접한 일체관계를 이루어 법적으로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들, 특히 부모나 후견인 등에게 주로 인정됩니다.

이 제도는 결국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았으면, 가해자가 그 책임 전부를 지우는 건 부당하다”는 공평의 요구에 부합하며, 아이 측 행동부적절까지 포함해 전체 사고 책임을 결정하려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