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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과실’은 피해자 본인만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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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과실’은 피해자 본인만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


1. 피해자 측 과실이란 무엇인가

교통사고처럼 불법행위가 일어난 뒤,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배상액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하는 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사고 발생에 관여한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이때 그 제3자가 피해자와 사실상 한몸처럼 묶여 있다면, 그 사람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예시: A씨가 동승한 차를 B씨가 운전했고, B씨의 운전부주의가 사고에 기여했다면, (A씨 스스로 운전하지 않았어도) B씨의 과실이 피해자 측 과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


(1) 공평한 책임 분담

불법행위에선 “손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원리가 핵심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이 과실을 범해 사고를 유발했다면, 가해자에게만 모든 부담을 지우기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2) 복잡한 내부 구상관계 해소

가령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손해 전액을 배상했는데, 사실은 피해자 측 동승자도 크게 잘못이 있었다면, 가해자가 그 동승자에게 사후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이럴 때 법원이 애초에 “피해자 측 과실”로 동승자의 과실을 반영해 배상액을 줄여주면, 내부 구상 문제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적용: ‘신분상·사회생활상 일체’ 관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측 과실로 인정하려면, 그 제3자(예: 동승자, 배우자, 운전자 등)가 피해자와 신분상·경제상·생활상으로 밀접히 연결돼 있어, 둘을 사실상 같은 편이라고 보는 게 공평해야 합니다.


(사례)

배우자나 자녀가 피해자 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면, 그 부주의를 피해자 자신의 과실로 보아 가해자 책임을 일정 부분 줄이는 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지인이 운전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당시 상황·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경제적 연대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4. 손해배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1) 피해자 과실상계

법원은 피해자 측 인물(운전자 등)의 과실도 피해자 자신의 잘못처럼 취급해, 피해자에게 돌아갈 배상금에서 일정 비율을 깎을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자 간 내부구상 문제를 간편히 해결

예를 들어, “피해자 측 운전자의 잘못 +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운전자는 처음부터 피해자 측 운전자의 과실분만큼 책임을 덜게 되어, 따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이중 소송을 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5. 정리

결국, 피해자 측 과실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잘못이라도, 피해자와 사실상 한편(신분·경제·생활 공동체)인 경우 그 과실을 피해자 본인 과실처럼 반영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불법행위법의 “공평한 분담” 이념을 구현하는 동시에, 여러 명이 얽힌 사고에서 불필요한 구상 소송을 줄여 실무적 편의도 달성하게 됩니다.


핵심 요약:

1.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인물의 잘못이라 해도, 둘 사이가 한 몸처럼 밀접하면 그 잘못을 피해자 과실로 삼아 과실상계를 한다.

2.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공동불법행위 내부의 구상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다.

따라서 “동승자의 잘못은 동승자 것”이라고만 주장할 순 없고, 재판부는 사고 전후의 제반 사정을 보고, 그 사람이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한 팀’으로 묶이는 상황인지 판단해 결론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