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손해 줄일 의무가 있다? 치료·수술 거부 시 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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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손해 줄일 의무가 있다? 치료·수술 거부 시 책임 제한
1. 손해경감조치란?
불법행위로 다친 피해자라도, 손해 발생 이후 합리적인 치료나 재활을 거부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더 키웠다면, 법원은 그만큼 **“피해자 과실”**을 가중해 손해배상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63조, 제396조(과실상계 규정)를 유추 적용한 결과로, “손해경감조치 의무”라고 부릅니다.
예시: 사고로 인한 골절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거부해 회복이 크게 늦어졌다면, 그 추가적인 노동능력 상실 손해 일부는 피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2. 치료·수술 거부, 항상 과실일까?
(1) 대법원 태도
피해자가 상실된 노동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술을 받아야 할지 여부는, 그 수술 자체의 위험성·결과 불확실성·피해자 나이·직업·경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판례: 1978. 10. 10. 선고 78다1224 사건에서 대법원은 “골절 부위 불량유합 수술을 제안받고도 거부해 물리치료만 받은 결과, 노동능력 상실이 더 커졌다면, 그 부분은 피해자 과실”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제한
물론 환자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수술”**까지 감수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3. 수술 거부로 확대된 손해, 누구 책임인가?
(1) 원칙
수술만 했더라면 더 나아졌거나 완치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면, 그 확대분은 “피해자 의무불이행”으로 보고, 손해배상액에서 빼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2) 예시
예컨대 사고로 골절을 입은 A씨가 “수술 위험이 크지 않고 호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학 소견을 받고도,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사고로 인한 최종 노동능력 상실률이 원래보다 더 높아진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한계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술을 받았더라도 나아지지 않았을 부분”까지 모두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즉, 수술을 해도 개선 불가능한 장애라면 여전히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며, 그 초과로 “수술로 개선 가능했던 부분”만 피해자 측 책임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4. 누가 호전 가능성·위험도 등을 입증하나?
통상은 “수술했다면 완치(또는 호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가해자나 보험사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배상액을 낮추는 사실이므로, 소송법상 감액을 주장하는 측이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사례): 교통사고 후 무릎수술을 권유받은 B씨가 거부했다면, B씨가 “수술해도 별로 안 좋아진다”는 식으로 반박할 수 있고, 가해자 측은 “수술 시 노동능력 크게 향상”이라는 의학 감정서 등을 제시해 반증하는 구도입니다.
5. 결론
불법행위 피해자라 해서 무조건 모든 손해를 가해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환자 스스로 치료·재활을 합리적 범위에서 노력할 의무가 있고, 그걸 어겨 불필요하게 후유장해가 커졌다면 “피해자 과실”로 잡아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위험이 뒤따르는 수술이라면 이를 강제하긴 곤란하고, 실제 개선 가능성을 가해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핵심 한 줄: “피해자 자신도 손해를 줄이려 노력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치료·수술을 거부해 장애가 커졌다면, 그 부분은 스스로 책임진다.”
결국, 법원은 수술 권유를 거부한 이유·수술 위험도·기대 호전 정도 등을 두루 살펴 “얼마만큼이 피해자 과실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