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 과실비율이 어떻게 달라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 과실비율이 어떻게 달라질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260 |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 과실비율이 어떻게 달라질까?
1. 가해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때때로 교통사고 같은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가 스스로 다른 면에선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와 B가 함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는데, A도 피해를 입어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입니다. 이때 A는 ‘공동불법행위자’임과 동시에 ‘피해자’ 지위도 갖게 됩니다.
2. 과실상계 vs. 내부 구상, 무엇이 다를까?
(1) 대외관계(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
피해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손해가 커지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데 기여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감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주로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상 요구되는 ‘경미한’ 부주의라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내관계(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분)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제3자에게 ‘연대책임(부진정연대)’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책임비율을 다시 나눠 갖습니다(구상관계). 이때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의미의 과실로 평가합니다.
차이점: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책임비율(구상비율)을 정하는 ‘가해자로서의 과실’과, 피해자가 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피해자 과실상계’는 성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3. 예시로 살펴보기
(사례): A와 B가 서로 운전 부주의로 교차로에서 충돌사고를 냈다고 합시다. 둘 다 과실이 있으니, 제3자 C가 다쳤다면 A와 B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에게 연대 배상해야 합니다.
A도 중상을 입었다면, A는 B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지위). 여기서 A의 과실상계 비율은 “A가 피해자로서 얼마나 부주의했는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A와 B가 서로 C에게 배상해야 하는 ‘내부구상관계’를 따질 때의 과실비율은 “가해자로서 A와 B가 제3자에게 유발한 과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4. 왜 ‘피해자로서 과실상계비율’과 ‘가해자로서 부담분’이 달라질 수 있나?
(1) 평가 대상이 다름
피해자의 과실상계: “내 손해가 얼마나 내 부주의 탓으로 커졌는가?”
공동불법행위 내부구상: “A와 B가 함께 C에게 준 손해 중, A와 B는 각각 얼마나 책임지나?”
(2) 과실 개념의 무게 차이
가해자 과실(불법행위 성립 요건)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하고 엄격한 의미.
피해자 과실(과실상계)은 사회통념이나 신의칙을 기준으로 한 좀 더 ‘경미한’ 부주의.
결과적으로, A가 B를 상대로 “피해자” 위치에서 청구할 때, A에게 인정되는 과실비율과, A와 B가 “가해자”로서 서로 부담해야 할 구상비율은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5. 결론
공동불법행위 상황에서, 한 사람이 동시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복잡한 사안이 드물지 않습니다.
(가) 피해자로서 과실상계: A가 받은 상해와 손해에 관해 A 본인의 부주의가 얼마나 작용했는지(‘피해자 과실’)
(나) 내부관계 구상비율: A와 B가 제3자에게 연대 배상한 뒤, 각자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가해자 과실’)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판단이기에, 피해자 과실상계 비율이 내부 구상비율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은 봅니다. 궁극적으로, 한 사건이라 해도 “피해자로서의 책임”과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엄격히 구분해 각각 판단하는 것이 공평과 형평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