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이라면 상대방 차량도 책임제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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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이라면 상대방 차량도 책임제한 적용된다?
1. 호의동승, 왜 문제가 되나?
통상 “호의동승”이란, 대가(운임) 없이 지인이나 가족 차량에 동승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해 동승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법원은 주로 ‘호의동승 감액(책임제한)’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운전자의 책임을 줄여주는 편입니다. 즉, 동승자의 자발적 승차로 인해 위험 감수 요소가 있다 보고, 운전자 배상책임을 일정 부분 경감하는 제도적 취지입니다.
예시: 친구가 “운전 연습 중”인 상황에서 동승했다가 사고가 나면, 동승자에게 일정한 피해 발생 책임(위험 감수)이 있다고 보아 운전자의 책임을 줄여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2. 그렇다면 상대편 차량에게도 적용될까?
문제는 사고 자체가 두 대 이상의 차량이 충돌해 발생했을 때, 피해자(호의동승자)가 ‘상대 차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1) 예전 입장: “호의동승은 해당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 간의 내부적 관계에 근거한 것이므로, 다른 차량(상대방 차) 운전자에겐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아,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호의동승 감액’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2) 대법원: “상대방 차에도 호의동승 책임제한 적용”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에 따르면,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은 “동승 차량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공동불법행위자)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동승자가 호의로 탑승해 생긴 위험 감수 상황을 전체 사고 책임을 정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구체적 사고 예시
(사례): 甲 차량(피해자 입장)과 乙 차량이 충돌해 甲차량 동승자 丙이 크게 다쳤다면? 만약 丙이 甲의 차에 무상으로 탑승(호의동승)했다면, 본래는 甲 운전자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지만, 丙이 소송을 낸 상대방 차량 운전자(乙)도 “호의동승 감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하나의 사고로 함께 책임을 지므로, 피해자 동승자의 호의동승으로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면, 그 이익이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편 운전자에게도 미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4. 공동불법행위에서 호의동승 효과
(1) 동승 관계가 있는 운전자만 이득, 나머지 운전자는 그대로?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는 내부적으로 구상 권리나 부담 비율 등이 다를지라도, 일단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연대 책임(부진정연대) 구조이므로, 동승으로 생긴 책임제한은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2) 실무 영향
결과적으로 “호의동승 감액률”을 손해액에서 먼저 적용하고, 그 뒤 각 가해자(운전자)들이 나머지 금액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 중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된 부담분을 넘어서 배상했다면, 다른 가해자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은, 원래는 동승자와 그 차량 운전자 사이 관계에 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상대편 운전자도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명확해졌으며, “하나의 사고로 함께 책임지는” 공동불법행위 구조상, 동승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 전부 불법행위자들에게 균등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한 마디 정리: 호의동승 감액은 ‘내 차 운전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사고에 책임지는 모든 운전자(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동일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대법원에서 확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