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쪽 운전자 과실도 ‘피해자 과실’로 본다? 공동불법행위 소송에서 달라지는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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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쪽 운전자 과실도 ‘피해자 과실’로 본다? 공동불법행위 소송에서 달라지는 과실비율
1. 공동불법행위, 왜 ‘피해자 측’ 운전자가 문제 될까?
교통사고 등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면, 피해자 측 과실은 곧 ‘피해자 본인’의 과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여러 대, 운전자가 여러 명 관여해 피해자가 다친 공동불법행위 상황에서, 피해자 쪽에도 운전자가 있는데 이 운전자가 사고 발생에 기여했을 때, 그 운전자의 잘못은 누구 과실로 볼까요?
(개념): 예컨대 피해자 A가 동승자이고, A가 탑승한 차의 운전자 B가 중과실(과속·신호위반 등)로 사고에 일조했다면, B는 사실상 ‘피해자 편’인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 쪽 과실”로 잡아야 하는지 문제가 생깁니다.
2. 소송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과실 인식
(1) 피고가 ‘피해자 쪽’ 운전자
만약 피해자가 “자신이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피고로 삼아 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운전자의 과실은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성립시키는 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전자는 피해자와 같은 편(피해자 쪽)이라 일반적으로 그 운전자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2) 피고가 ‘상대방 차’ 운전자
반면, “상대편 차량의 운전자(피해자 차가 아닌 쪽)”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 측 운전자가 부주의했다”**는 점이 결국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가령 안전띠 착용이나 피해자 본인의 행위뿐 아니라, 동승 중인 운전자의 큰 과실도 “피해자 측 과실”로 재판부가 반영해버리는 것이죠.
3. 만약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을 동시에 소송하면?
그렇다면 피해자가 가해자 전원을 한꺼번에 피고로 삼은 상황에서, “피해자 차 운전자(피해자 쪽)”의 과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 피해자 측 운전자 과실, 일괄 참작
논리상,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같은 쪽의 운전자라 하더라도, 실제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과실이 크고 사고 발생을 크게 유발했다면, 피해자 측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형평성 문제
만약 피해자가 “나와 같은 차량 운전자의 잘못은 내 잘못이 아니니 빼달라”고 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상대 차량 측)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 측 과실이론을 받아들이면, 같은 공동불법행위 소송에서 피해자 차 운전자의 과실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예시로 보는 상황
(사례 A): A씨는 택시 탑승 중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음. 택시 운전자 B의 무리한 끼어들기와, 상대방 차 운전자 C의 과속이 맞물린 공동불법행위 상황. A씨는 C만 피고로 소송을 냈다면, C는 “B의 잘못(피해자 차 운전자)에 대한 과실상계를 주장해 손해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 B): A씨가 B와 C 모두를 피고로 소송하면, 법원은 사고 전체 맥락을 따져 B 운전자의 과실이 상당하면, A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중 일부를 상계당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차를 운전한 B의 과실을 A쪽 과실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죠.
5. 결론
피해자 쪽 운전자가 사고를 크게 유발했음에도, 피고가 “피해자 차 운전자”가 아니라 “상대편 차량”이라 해서, 그 운전자의 잘못을 고려하지 않는 건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상황에서는 “피해자 측 운전자의 과실도 피해자 과실로 평가”함으로써, 상대편 가해자 입장에서 과실상계를 적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공동불법행위 소송에서 **“피해자 측 과실”**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와 동일 편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까지 포괄적으로 계산해 반영하게 됩니다. 이는 소송 상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전체 사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결정된다는 점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