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해자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불법행위, 피해자 과실은 어떻게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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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해자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불법행위, 피해자 과실은 어떻게 반영될까?
1. 공동불법행위, 왜 한 명을 상대로도 전부 청구할 수 있나?
불법행위에 여러 사람이 관여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우리 법원은 이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합니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 형태로, 피해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든 전부(또는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한 명이 다 갚으면 그 후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예시: 운전자가 두 명 이상이 동시에 규칙을 어겨 사고를 일으킨다면, 피해자는 특정 가해자 한 사람에게서도 전체 손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가해자 중 1인에게만 과실이 있어 보이는 경우는?
문제는, 피해자 쪽이 가해자 A에게만 과실상계가 성립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A의 행동에는 부주의가 있었지만, B의 행동과 관련해선 피해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죠. 이런 때, 과실상계를 공동불법행위자 간에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까?
(1) 대법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참작”
판례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는 “각 가해자 행위를 따로 떼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했으므로, 피해자가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을 전체 가해자에게 일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례: A와 B가 함께 과실로 사고를 냈고, 피해자에게 일부 부주의가 있다면, 그것을 A·B 각각에게 다르게 평가하지 않고 피해자 전체 과실로 간주해 일괄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3. 고의 vs. 과실, 특정 가해자만 “고의”라면 어떻게 되나?
만약 가해자 중 일부가 “피해자가 부주의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낸” 특수 상황이 있다면, 그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자가 그런 부주의를 악용해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논리입니다.
(1) 다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까지 막진 않아
피해자 부주의를 악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당할 수 있어도, 다른 가해자(고의 요소가 없는 사람)까지 그 주장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예시: A가 피해자 부주의를 알면서 일부러 사고를 낸 반면, B는 단순 과실이었다면, A는 “피해자 과실”을 들어 책임 경감을 구하기 어렵지만, B는 그 주장을 가능하다는 식입니다.
4. 고의 사고에도 과실상계 적용될 수 있나?
통상, 고의 불법행위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대법원 판례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도 공평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과실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고의 불법행위자라고 해서 무조건 과실상계가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의 전체 정황, 피해자 부주의 정도, 사고 형태 등을 보아 “책임 제한이 공평한가?”를 살펴 결론내립니다.
5. 정리
(가) 공동불법행위는 불가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관여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이 한 명의 가해자에게만 연관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나) 고의인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 부주의를 역으로 활용해 “내 책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까지 그 주장을 막을 순 없고, 경우에 따라 고의 행위자도 책임을 일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최근 판례 흐름입니다.
결국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해자의 행위가 “하나로 묶여 있는 구조”임을 전제로 피해자 과실을 단일 비율로 평가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의·과실이 섞여 있더라도 “공평과 형평”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각 가해자의 책임이 어떻게 조정될지 세밀히 살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