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법규만 보면 될까? 블랙박스로 보는 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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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법규만 보면 될까? 블랙박스로 보는 결정 과정
1. 교통법규 위반이 과실비율 산정의 출발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잘못했는가(피해자 과실)’를 따질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교통법규 준수 여부입니다. 예컨대 신호위반, 차선위반, 과속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을 토대로 ‘기본 과실비율’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통행우선권’을 지켰는지 여부가 주요 지표가 되기 때문이죠.
예시: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했다면, 피해자 과실이 큰 편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2. 사고 위험도 따져 기본비율 수정
단순히 ‘어떤 교통법규를 어겼는가’만으로 과실비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도로 상태, 차량 속도, 주행 차선, 주변 교통환경 등의 요소를 두루 검토합니다. 이렇게 사고 발생 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본 과실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피해자가 신호는 위반했더라도, 도로가 매우 복잡해 충돌이 더욱 쉽게 발생하는 환경이었다면, 가해자 쪽 책임도 상당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가 예측되기 쉽지 않은 곡선도로라면, 피해자가 더 주의했어야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3. 형사기록만으로는 부족… 블랙박스가 큰 역할
과거에는 형사재판 기록이 민사사건(손해배상소송)에서 과실비율을 정하는 주요 증거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는 주로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가리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주의를 세세히 파고들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애초에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는 교통사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1) 블랙박스의 등장
최근 보급된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순간을 실시간으로 담고 있어, 법원에서 ‘누가 언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차량 속도는 어땠는지’, ‘피해자 쪽 신호위반이나 주시태만이 있었는지’ 등을 훨씬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시: 영상을 보니 피해자가 이미 빨간불에 진입한 것이 확실하면, 법원은 과실비율을 크게 잡을 근거가 됩니다.
4. 결국, 과실비율은 다면적 요소의 결합
(1) 교통법규 위반 여부 → 기본 비율 설정
(2) 도로 상황, 차선·속도·날씨 등 위험요소 → 추가 조정
(3) 블랙박스나 현장 CCTV, 목격자 증언 → 사실관계 확정
이렇게 단계적으로 판단해 ‘몇 대 몇’ 형태의 책임배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사고 규모가 크고, 손해액이 큰 경우, 과실비율 결정이 소송의 핵심이 되죠.
5. 맺음말
교통사고 과실상계는 ‘교통법규를 얼마나 위반했는가’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구체적 위험요인(예: 어두운 곡선도로, 차량 정체 등)이나 피해자의 주시 의무 준수, 도로 상태 등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요즘은 블랙박스 덕분에 법원이 사고 현장의 “실제 모습”을 더 생생히 확인하게 되면서, 근거가 한층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과실비율 산정은 법원이 교통법규·현장상황·영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리는 재량적 판단이지만, 그 판단에는 합리적 근거가 마련돼야 형평에도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