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결정, 어떻게 이뤄지고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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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결정, 어떻게 이뤄지고 왜 중요한가?
1. 과실비율, 재량과 합리성의 조화
불법행위 소송에서 과실상계(피해자와 가해자 간 잘못을 나누는 비율 결정)는 손해배상액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커서 손해액이 막대해질수록, 10%P만 차이나도 실제 배상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 vs. 가해자’ 구도뿐 아니라, 가해자 여러 명·피해자 여러 명 사이의 분담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죠.
2. 법원 재량으로 모든 사실관계 고려
(1)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한다
피해자 과실이 몇 %인지, 가해자 과실이 몇 %인지, 구체적인 수치는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는 당사자 처분권주의(“소송에서 당사자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와는 별개로, 재판부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례: 피해자가 “내 과실 50%로 자인한다”고 해도, 재판부가 “실제로는 30%쯤”이라고 보면 30%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피해자 과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아도, 기록상 피해자 부주의가 명확하면 재판부는 과실상계를 직권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2) 결과가 너무 불합리해선 안 된다
“형평의 원칙”이란, 사고 상황과 관련된 모든 요소(피해자의 행동, 도로 상황, 날씨, 가해차량 속도 등)를 균형감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법원이 내린 과실비율이 상식적으로 피해자 책임이 훨씬 많아 보이는 상황임에도 10%만 잡았다거나, 그 반대일 경우, 대법원은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아 파기할 수 있습니다.
3. 대표 판례 예시
(사례): 사망자가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야간에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하급심은 사망자 과실을 40%로 봤지만, 대법원은 “위 도로는 가드레일만 있고 인도도 없으며, 빈번히 차량이 달리는 곳에서 피해자가 한밤중에 좌측에서 길을 건너간 것은 큰 잘못이다”라고 보아, 사망자 과실이 40%로 잡힌 건 지나치게 적게 평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더 많은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논리입니다.
4. 과실상계 적용 범위
(1) 재산상 손해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피해자가 입은 모든 재산상 손해(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전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컨대 치료비, 일실수입 등 재산적 피해 항목 모두 과실상계가 되면, “(총손해) × (1 – 과실비율)” 식으로 배상금이 계산됩니다.
(2) 정신적 손해(위자료)
심적 고통에 대해선 과실상계비율을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참작’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즉, 정신적 피해는 재판부가 적정 금액을 정하는 재량권이 더욱 넓고, 그 안에서 피해자 과실을 참고 요소로 삼을 뿐, 다른 재산상 손해처럼 곱셈으로 딱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결국 과실비율 결정은 “공평한 손해 분담”이라는 제도 취지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법원은 소송에서 드러난 모든 정황을 토대로 비율을 정하고, 너무 불합리하면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기도 합니다.
(가) 재판부 직권: 당사자의 합의·주장과 달리 독자적 판단이 가능.
(나) 통일된 공식 없음: 사고 상황마다 달라 “30:70”, “20:80” 등 다양한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재산상 손해에는 동일 적용: 치료비·수리비 등 재산 손해 부분에선 가감없이 모두 반영하고, 정신적 손해(위자료)에는 ‘참작’ 형식으로 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