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와 인과관계, 안전띠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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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와 인과관계, 안전띠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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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와 인과관계, 안전띠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
1. 피해자 부주의가 손해 발생에 영향 미쳤나?
교통사고에서 과실상계가 적용되려면, 피해자 측 과실이 ‘사고와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면허·음주운전·안전띠 미착용과 같은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즉시 피해자 과실로 손해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례): 대법원은 직진신호에 따라 운행 중인 오토바이가 상대 차량의 비보호좌회전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당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1%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부주의가 결과 발생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예: 사고 원인이 상대 차량 신호 위반이라면)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4442).
2. 안전띠 미착용, 무조건 과실상계 사유는 아니다
실무에서 안전띠 착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해자 사망으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안전띠 미착용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과실상계를 인정합니다.
(1) 사건 예시
(가) 늑골 골절 등 특정 부위만 다쳤고, 두부·안면부 손상이 전혀 없었다면 안전띠를 안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59105).
(나) 충격이 매우 커서 안전띠를 해도 큰 상해를 입을 만한 상황이라면, 안전띠 미착용 과실이 손해 확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2) 반대 사례
사고로 승객이 튕겨나갔다면, 차량에 안전띠가 있었음에도 차 밖으로 튕겨진 사실만으로 “안전띠 미착용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한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이는 사고의 충격 양상·차량 내부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은 구체적 정황을 살핍니다.
3. 구체 판례 살펴보기
(사례 A): 큰 추돌사고로 차량 파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만약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도 경추부 손상 등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면, “안전띠 미착용이 손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례 B): 조수석 승객이 차 밖으로 튕겨져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렀고, 현장 조사 결과 안전띠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낮다면, 법원은 그 점을 “안전띠 미착용”으로 추정해 과실상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사례 C): 동승인이 가벼운 상처만 입었는데, 피해자는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은 성급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728).
4. 결국은 ‘인과관계’가 열쇠
(1) 과실상계의 핵심 요건
‘피해자 부주의’와 사고 결과 사이에 손해 발생·확대를 야기하는 논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안전띠·안전모 등 도로교통법 위반
법령상 착용 의무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과실상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착용 여부, 착용했더라도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손해가 얼마나 줄었을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3) 증명
법원은 종종 상해 부위, 튕겨 나간 흔적, 목격자 진술, 안전띠 흔적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안전띠를 미착용했는지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추정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 사고 양상·충격 강도 등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5. 정리
결국, 과실상계에선 피해자 과실이 “실제로 결과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고 원인이 가해자의 운전 과실에 압도적으로 있더라도, 피해자가 안전띠·안전모를 안 해 사고 당시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음주·무면허 상태였지만, 그게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와 무관하다면, 과실상계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 부주의와 손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최종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