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도 과실상계가 적용될까? 사리변별능력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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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도 과실상계가 적용될까? 사리변별능력이 핵심
1. 과실능력, 꼭 ‘책임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다
불법행위에서 가해자를 판단할 땐 ‘책임능력’(자신 행동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과실상계를 적용할 때는, 꼭 그런 책임능력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손해를 피하기 위해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의 사리변별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예시: 다섯 살 아이가 길을 달려 나오다 차에 치였다면, 이 아이가 과연 “교통사고의 위험을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지,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 개념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2. 미성년자도 사리분별이 가능하면 과실상계가 가능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사리를 변별하는 데에 충분한 지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법적 책임까지 인식하는 능력”이 아니라, **“위험을 어느 정도 깨닫고 피하려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1) 연령만으로 기계적 판단은 금물
예컨대 7세 전후에 달하면 보통 초등학교 입학 연령 정도이므로, 이 시점부터는 대략 신호위반이나 차량 접근 같은 위험을 알 수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개인에 따라 정신발달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 그 아이의 실제 지능·행동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2) 구체적 사례
예를 들어, 8세 아이가 이미 안전교육을 받아 “도로에서 차를 잘 살펴야 한다”는 기본 개념을 안다면, 이 아이가 부주의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행위를 했다면 그 아이에게도 ‘피해자 과실’을 어느 정도 묻을 수 있다는 이치입니다.
3. 보호감독 의무자 과실로 대신 참작할 수도
문제는, 피해자 아이가 매우 어리거나 정신발달에 문제가 있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회피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이 경우라면 아이 자신에게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곤란하지만, **“보호감독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 발생 또는 확대를 방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아이 측 책임”**을 대신해 보호자 책임을 반영, 과실상계가 이뤄지게 됩니다.
(사례): 갓난아이에게 사고 책임을 묻긴 불가능하지만, 부모가 전혀 돌보지 않고 위험한 곳에 아이를 방치했다면, 그 부모의 부주의(감독의무 위반)를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4. 정리
(1) 과실상계의 전제: 피해자에게 최소한 “이런 행동은 위험하고, 막아야 한다”는 사리변별능력이 있어야, 그 부주의를 이유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라도 가능: 초등학교 입학 전후 나이 정도에 이르면, 법원은 통상 일상적 위험을 아는 정도로 보고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차가 크므로, 아이의 정신발달 상태, 구체적인 사고 상황, 아이가 이전에 받은 안전교육 등을 두루 살펴 결정합니다.
(3) 아이 스스로 그런 능력이 없으면?: 보호자의 감독 의무 위반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본 후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적 장치는 “피해자가 전혀 책임능력이 없어도, 최소한 위험을 이해하고 피하려 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과실상계 대상을 확장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현실에서 피해자도 완벽한 ‘0%’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다 공평히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 하겠습니다.